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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급명령, 소액소송,금전소비대차공증 중 뭐가 나을까요?

.. 조회수 : 1,023
작성일 : 2019-04-27 22:23:45
저혼자 해볼생각이예요.
친구가 천만원을 갚지않아서요
연락은 아직 되고 미루기만 해요
그냥 지급명령 신청할지(빌려갔다는 증거 많아요)
소액소송 할지,
아님 친구 데리고 공증사무소 가서 금전소비대차라고
변제할날짜 등 채무자와 합의해 공증받으면
불이행시 그 증서가 바로 집행문이 된다고해요.
그럼 소송 갈 필요없지만 같이 가줄지가 관건이예요
대략 일주일안에 전액변제하라 쓰고 안지키면
바로 압류가능하대요
세번째 방법이 5만원이고 시간도 제일 적게 걸려 편하지만
안써주면 이방법을 쓸수없겠죠
하지만 안쓰겠다하면 갚을의지가 없다는 의미니 그럴경우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갈까해요
혹시 제가 승소하면 변호사비용 채무자가 내는건가요?


IP : 125.186.xxx.9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ㅁㅁ
    '19.4.27 10:26 PM (112.187.xxx.82) - 삭제된댓글

    공증서 작성해도 친구 재산이 없으면 별 효력 없어요

  • 2. 원글
    '19.4.27 10:27 PM (125.186.xxx.94) - 삭제된댓글

    급여통장 압류하고 겁도 주고 하고 싶어요
    자기쓸거다쓰고 살거든요.
    못받아도 하는데까지 하기로 결심했어요

  • 3. 호야
    '19.4.27 10:31 PM (125.186.xxx.94) - 삭제된댓글

    급여통장 압류하고 겁도 주고 하고 싶어요
    자기쓸거다쓰고 살거든요.급여는 200밖에 안되지만요
    공증은 목적이 소송없이 손쉽고 싸게 집행문을 받기위한 수단으로 하려고해요. 지금까지 안갚은걸 일주일안에 갚을 수 없겠죠

  • 4. 원글
    '19.4.27 10:34 PM (125.186.xxx.94)

    급여통장 압류하고 겁도 주고 하고 싶어요
    자기쓸거다쓰고 살거든요.급여는 200밖에 안되지만요
    공증은 목적이 소송없이 손쉽고 싸게 집행문을 받기위한 수단으로 하려고해요. 지금까지 안갚은걸 일주일안에 갚을 수 없겠죠

  • 5. ㅁㅁㅁ
    '19.4.27 10:39 PM (112.187.xxx.82) - 삭제된댓글

    급여가 있다면 살살.꼬시던지..
    협박이라도 해 보던지 ..
    그런 경우는 공증서 효력 볼 수 있겠네요

  • 6. ...
    '19.4.27 10:52 PM (110.70.xxx.67) - 삭제된댓글

    혼자할거면 승소해도 변호사비 못 받구요
    변호사 안 쓰면 청구 못해요

    공증 안되면
    지급명령 하는게 빠르겠지만
    상대가 지급 거부하면 바로 소송으로 가는겁니다

  • 7. ...
    '19.4.27 10:54 PM (110.70.xxx.67) - 삭제된댓글

    급여가 고작 2백이면 압류도 힘들듯해요

    급여압류 찾아보세요

  • 8. 궁금하다
    '19.4.27 11:02 PM (121.175.xxx.13)

    지급명령이 제일 나아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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