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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붙잡고 닫지못하게하면서

청소기 조회수 : 3,560
작성일 : 2019-04-27 00:19:08
공포심을 주었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됩니다
공동주거형태의 아파트 현관이나 복도까지만이라도
찾아갔다면 주거침입이죠

몇 년전 층간소음분쟁 시
법원에서 윗층에 찾아가지말고 경비실이나 인터폰을 통해
의사전달하라는 판례도 있어
싸윰하려고 남의집에 가는건 이제 원칙적으로
안된다는 뜻입니다
IP : 1.231.xxx.19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주거침입
    '19.4.27 12:26 AM (1.226.xxx.227)

    생각보다 무섭고 광범위 적용이더라구요.

    아이들 예전 같으면 장난으로 했던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는 것도 주거침입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게 사는 사람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면 주거환경의 안온함을 깨뜨리면 다 주거침입이예요.

  • 2. ㅎㅎㅎ
    '19.4.27 12:44 AM (39.7.xxx.174) - 삭제된댓글

    모두 개돼지로 살란 이야기같네요
    가해자는 층간소음으로 내 주거환경의 안온함을 시시때때로
    예고도없이 깨뜨리는데
    피해자는 아무것도 할수가없네요
    이러니 관리실에서도 몇날며칠 몇달을 참다참다 인터폰해도
    아 귀찮아죽겠는데 니가 참으면되지 이런 뉘앙스 팍팍 풍기고
    건설사는 건축법대로 지었으니 거기다 책임을 물을수도없고
    아무리 피해를 입어도
    직접가서 말도 못하게하는 판결
    그냥 입싸물고 조용히 개돼지로 살아가란 교훈만 주는 판결들이 왜일케 많은지

  • 3. 그 판결은
    '19.4.27 1:10 AM (1.231.xxx.193)

    제 생각에 층간소음으로 찾아가서
    언성을 높이고 싸우다 욱해서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니 남의 집에 찾아가지
    못하게 하는거 아닐까요

  • 4. ...
    '19.4.27 1:58 AM (61.79.xxx.132)

    저도 층간소음 피해자지만 현관문 붙잡고 그건 아닌거 같아요...
    근데 정말 내 주거환경의 안온함은 윗집에서 먼저 침범하는데...
    처음부터 다짜고짜 그런거아니고 말해도해도 안먹히고 적반하장이라면... 너무 힘들어요.
    제 마음이 윗층에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을 때 쿵쿵거리는거 데시벨은 얼마 안될지라도 너무나도 노이로제라는거...
    방금도 남편 일어나서 화장실 간줄 알았어요. 작은방부터 쿵쿵쿵쿵 걸어와서 화장실 물소리... 다시 쿵쿵쿵 가는소리... 참... 이런거까지 말하기 뭣해서 참고있는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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