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이 일단 의안실뿐만 아니라 다른 회의장들도
모두 점거했고 이것은 한두명이 아닌 지휘체계를 통한
명백한 집단 불법 점거행위로서 벌금형은 없다고 합니다.
즉 제대로 처벌받는다했을때 최소 그이상 이란 말이죠.
그리고 국회의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것을 노리고 처음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방문해서 의도적으로 이슈를 만들었다. 지금 국회의장공백이 없었더라면 한국당이 이렇게까지는 못했을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어떤의원이 나와서 하는말이
문희상의장이나 채이배
의안실등 어제 있었던 일들이 기획하는 사람이 있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하는거 보니
앞으로 조심해야될것이
대치중에 절대로 손을 뒤로 하고 열중셧자세로 있어야지
접촉만 하면 뒤로 자빠져 병원 실려가고 그런가능성 있다고 하니 조심하라고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