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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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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인데 집팔면 법정부동산수수료 만 주나요

Busan 조회수 : 1,201
작성일 : 2019-04-26 16:06:19
부동산들이 법정수수료는 그냥 폼으로 있는줄 알아요



수수료 의논해야되나요 따로
5억이면 200 주면 되나요

다른 부가세는 어찌 책정하나요






IP : 59.28.xxx.16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산과물
    '19.4.26 4:24 PM (112.144.xxx.42)

    부가세내는 곳도 있고 안내는곳 있으니 물어보세요

  • 2. ...
    '19.4.26 4:30 PM (116.36.xxx.197) - 삭제된댓글

    거의 부가세 없습니다.
    수입액 제대로 신고안해서 거의 면세사업자더군요.

  • 3. ...
    '19.4.26 4:40 PM (116.36.xxx.197)

    https://m.blog.naver.com/kwontax00/221374933783
    간이,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안줘도 되고
    일반사업자만 부가세 주면 되요.

  • 4. ㅠㅠ
    '19.4.26 4:55 PM (59.28.xxx.164)

    부가세는 집값의 10프로 인가요

  • 5. 부가세
    '19.4.26 5:08 PM (160.135.xxx.41)

    부동산 수수료에 부가세가 있으면,
    영수증 꼭 챙기세요.

    그리고 양도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이라고 하여도 무과세 양도세 신고하면 되요.
    안 하시고 있으면 세무소에서 신고 하라고 서신 옵니다.

  • 6. 부가세
    '19.4.26 5:15 PM (219.250.xxx.37)

    부가세는 부동산비의 10%입니다

  • 7. ...
    '19.4.26 6:16 PM (222.111.xxx.79)

    법정 수수료는 상한선일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들은 상한선으로 다 받으려고 해요
    거래가 어느정도 될 기미가 보이면 계약서 쓰기 전에 수수료는 협의할 수 있어요.
    당연히 최고 수수료를 줄 필요는 없어요.
    협의가 쉽지는 않겠지만, 달라는대로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수수료 협의 없이 일단 계약서를 쓰고 나면 깍기는 힘들어요.

    부가세는 수수료의 10% 일 겁니다. 부동산이 소규모 간이 사업자면 안내도 되고 매출이 큰 일반 사업자면 줘야합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걸려있는 사업자 등록증에 간이인지 일반인지 명기되어 있어요

  • 8. 부동산
    '19.4.26 7:09 PM (123.136.xxx.40)

    특별한 써비스를 받았으면 모를까 ,,,깍으셔야죠 전 집한번보여주고 중간체크써비스 부실해서 25프로만 지불한적있고,,그게200만원이었고 이천이상지불해야되는 건은 천만원만주겠다고하니 마지못해받는듯했으나 지나고나니 50프로지불한것도 많이준거였더라고요 주변분들께 많이 물어보세요 저희나라 부동산수수료가 써비스대비 너무 비싸요

  • 9. . .
    '19.4.26 10:27 PM (112.150.xxx.197)

    윗님,부동산에서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서비스는 대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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