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서도 유명한 가게인데 카드,현금영수증 다 안되서
국세청에 신고했더니
현금영수증 경우 연수입이 5천이상이 안될경우
의무발행이 아니라고 하네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카드는 그렇다치고 현금영수증 발행은 무조건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그 가게가 수입을 5천이하로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발행 안해도 되니 이건 가게 재량에 달린거 아닌가요?
과자가게지만 수요미식회에도 나왔고
블로그 보면 7만원어치 사는 사람도 있던대.
동네 트럭에서도 카드되는 세상에 이게 뭔가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