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확정일자 먼저 받으면 좋나요?

.. 조회수 : 1,473
작성일 : 2019-04-23 11:36:02

전세계약했는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대항력을 갖추자나요

남편이 우선 확정일자 미리 받아놓으라는데

전 이사 당일 동시에 하면 된다 하고요...

확정일자 먼저 받는게 나을까요?

IP : 59.13.xxx.15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4.23 11:38 AM (180.134.xxx.167)

    전입신고도 안 했는데 확정일자 발급이 가능한가요?

  • 2. 아마
    '19.4.23 11:39 AM (112.146.xxx.125) - 삭제된댓글

    대항력 갖추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제거주 이 세가지가 충족돼야 할텐데요.

  • 3. ...
    '19.4.23 11:40 AM (14.39.xxx.161)

    얼마 전에 여기 댓글에서 봤는데 계약서가 있으면 확정일자는 미리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4. 그게
    '19.4.23 11:41 AM (222.107.xxx.96)

    확정일자 효력은 다음날부터 생기니
    혹시라도 임대인이 이삿날 대출을 받으면
    후순위로 밀리니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기도 할거여요

    이사날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잔금 치뤄도
    이 허점 노리고 사기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긴 해요

  • 5. 저도
    '19.4.23 11:42 AM (120.142.xxx.235)

    이사 앞두고 있는데
    지방서 서울이사라 하루 전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려구
    알아봤어요
    결론은 전입신고는
    잔금치루고 하는거라
    안되어요

  • 6. 내비도
    '19.4.23 11:43 AM (121.133.xxx.138) - 삭제된댓글

    계약서 있으면 확정일자 받을 수 있어요.
    확정일자는 부동산에 대한 일종의 권리이기 때문에, 전입신고와는 사실 무관해요.
    다만, 대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맞물리기는 하죠.

  • 7. ..
    '19.4.23 12:23 PM (58.122.xxx.45) - 삭제된댓글

    계약금내고 잔금전에 계약서들고 가서
    확정일자 받았어요.

  • 8.
    '19.4.23 12:43 PM (124.80.xxx.253)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등기소에서도 가능...하니
    미리 받을 수 있으나,
    전입신고의 효력은 신고후 익일0시
    확정일자의 효력은 즉시......그러나,
    확정일자의 진정한 효력은
    전입이 수반되어야 효력있으니
    먼저하는 게 아무 의미없어요

  • 9. 전입신고
    '19.4.23 1:15 PM (211.212.xxx.185)

    굳이 주민센터 갈 필요 없어요.
    공인인증서 있으면 민원24에서 신고하면 간단합니다.
    확정일자도 민원24에서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 10. 내비도
    '19.4.23 1:34 PM (220.76.xxx.99)

    제가 잘못알고 있었네요.
    위의 애님 댓글이 맞는 것 같아요.
    제 댓글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 11. 의미없어요
    '19.4.23 3:27 PM (222.232.xxx.30) - 삭제된댓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해를 못하실테니,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각각 받아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갖춰야 권리순위가 인정됩니다.

  • 12. 의미없어요
    '19.4.23 3:29 PM (222.232.xxx.30)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해를 못하실테니,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각각 받아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갖춰야 권리순위가 인정됩니다.

    가령,
    확정일자를 4/23일받고,
    전입신고를 4/27일하면,
    4/28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요.

    확정일자를 4/27일 받고,
    전입신고를 4/27일 해도
    4/28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26654 이미선 헌재 재판관, 남은 주식 0원. 10 ㅇㅇ 2019/04/25 1,400
926653 건성이고 잡티 있는 40대가 쓰기에 좋은 쿠션은?? 2 .. 2019/04/25 2,764
926652 자한당의 여성의원 사용법 1 ... 2019/04/25 417
926651 올해 말에 둘째 출산예정입니다. 첫째랑 어떻게보내는게 좋을까요?.. 1 열심히 2019/04/25 581
926650 밑반찬으로 콩자반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안먹네요 ㅠ 9 밑반찬 2019/04/25 1,786
926649 이런 날씨 별로인 3 ,,, 2019/04/25 858
926648 박유천 보면서.. 저혼자의 추측 30 ㅡㅡ 2019/04/25 16,895
926647 부울경 검증단, 김해신공항 안전·소음·확장성 문제 있다 결론 1 ㅇㅇㅇ 2019/04/25 417
926646 부산 계신 분들 2 흐림 2019/04/25 714
926645 삼성 압박에…회계사들 ‘삼바 분식’ 덮으려 거짓 진술 4 ... 2019/04/25 722
926644 다이어트중일때 짜장면과 짬뽕 둘중 먹어야한다면 뭘 먹을까요? 15 .. 2019/04/25 7,984
926643 자격증이 너무 많네요 4 자격증 2019/04/25 2,124
926642 청약 계약전 유주택이 되면 취소되나요? 3 ㅇㅇ 2019/04/25 988
926641 층간소음때문에 윗층 올라가는거 불법이에요?? 6 층간소음 2019/04/25 4,691
926640 성범죄자알림어플 3 .... 2019/04/25 542
926639 폐경 즘이면 성욕이 아예 사라지나요? 14 ..... 2019/04/25 6,532
926638 우리나라 가전제품 기술 너무 좋은거같아요. ㅇㅇ 2019/04/25 757
926637 사랑이야 송창식 6 그노래 2019/04/25 1,125
926636 김경수지사가 동남권(부산울산경남) 관문공항 주장하는 이유-그 타.. 2 ㅇㅇㅇ 2019/04/25 813
926635 잠 줄이는 비법 있을까요? 9 퍼시픽커 2019/04/25 1,553
926634 사이비에 빠진 친구 어떻게해요? 11 무서워요 2019/04/25 2,973
926633 지인과 돈거래 하시나요 34 속상하네요 2019/04/25 5,702
926632 오늘 좀 춥나요? 3 .. 2019/04/25 1,688
926631 지인들 얘기만 주로 하는 남자 4 ;;; 2019/04/25 1,426
926630 중2아이 중간고사공부도안하고 느긋하네요 4 .. 2019/04/25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