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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사라져야하는 제도입니다.

-- 조회수 : 2,516
작성일 : 2019-04-19 21:42:02
이곳 여론은 어떤 지 모르겠지만
교육감들이 학폭위에서 경한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생기부에 기재하지 말자고 주장했다가
학교폭력이 심각한데 그런 의견을 낸다고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더군요.

학폭위의 경한 조치를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는 거 교사들은 대부분 찬성할 겁니다.
학교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로 학교폭력방지를 위해서 생기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학폭위로 인한 학교현장의 폐해를 모르기 때문이죠.

중학교, 특성화고교 중에는 한해에 10건 20건 이상 학교폭력사안을 처리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다고 하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수시가 대부분인 현행 입시체제에서 학폭기록이 치명적이다보니 학부모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법정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많은 경우 학교가 패소합니다.
교사들이 행정업무를 주로하던 사람들이 아니다보니 시간이 제한적인 학폭업무를 서둘러 처리하다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법률가들이 학교들 파고들면 법적 헛점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런 걸 트집을 잡으면 학교가 이기기가 힘듭니다.

물론 학교가 패소한다고 해서 학폭 가해자가 가해자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적법한 절차로 다시 학폭을 열어서 가해자에게 다시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만
다시 조치를 내릴려고 보면 해당학생은 이미 졸업한 뒤... 시간끌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군요.

그러다보니 트집에 잡히지 않게 짧은 시간 안에 관련 내용을 검토해가며 사안을 처리해나가는데
매뉴얼에 나와있지 않은 수많은 상황들 교사들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학폭담당 장학사는 하루종일 학폭담당 교사들과 통화중이라더군요.

그런 상황이다보니 학폭담당 교사의 업무부담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내놓은 해답이 생활부장과 학폭담당 교사에게 시간강사를 붙여줘서 수업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깐 수업은 시간강사가 하고 생활부장과 학폭담당 교사는 학폭일이나 하라는 건데
뭔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교사가 힘든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사가 힘들어도 교육적 효과가 좋다면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하지만 교육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하면 교사가 해당학생의 교육을 포기해버립니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은 더이상 교사가 교육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학생이 아니게 됩니다.

형법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법학에서는 반대로 범죄자가 함부로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한 보호장치로 보기도 한다더군요.
법에 정해진 것 이상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학폭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교사는 더이상 그 학생에게 자신의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학폭위의 결정사항만 적용될 뿐이죠.
그리고 학폭이 발생하면 학부모끼리 워낙 첨예해지다보니
교사가 철저한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봉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학폭사안이 발생하면 학폭위에만 맡겨둘 뿐 더이상의 교육을 포기해버립니다.

옛날이었으면 교사가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화해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지금은 교사들이 몸을 사립니다.
잘못하면 특정학생 편들어주기, 학폭사안 은폐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벌과 낙인 찍기에 중점을 둔 학폭위가 어떤 교육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학폭위가 학생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학폭방지에 도움이 될까요?
입시와 취업에서 자유로운 중학생과 삶을 막 사는 학생들에게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입시와 취업에 신경을 쓰는 학생일수록 두려워지는 거죠.

그러다보니 학폭위가 순전히 보복적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폭력이라는 게 완벽히 일방적인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쌍방으로 몰고가서 상대에게 조금이라도 타격을 주는 겁니다.

이건 학교가 수사기관이 아니기에 더 용이해집니다.
선생님은 경찰이 아닙니다. 그정도의 권한도 없고. 그정도의 능력도 없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친구들 눈치 때문에 입다물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된 목격자 찾기도 힘듭니다.

그런데도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폭위는 열려야 합니다.
학폭위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과반수 이상이 비전문가인 학부모님들입니다.
그러다보니 에라이 모겠다가 되는 겁니다.



이제 학폭위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된다고 하니
이런 병폐가 이제는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으로 학폭위가 이관되려면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더군요.

어떤 제도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교육적 효과없이 보복수단으로 활용되는 학폭위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IP : 1.252.xxx.177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 .
    '19.4.19 9:48 PM (218.237.xxx.136)

    글 읽어보니 법이라곤 공부해본적이없는 사람들보고
    자치위만들고 결정하고 하고선
    법적으로 잘못된 결정엔 법적책임을 지우는 말도 안되는 일이었네요
    학교폭력이든 뭐든 그냥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게맞겠네요
    교사들이 뭘 안다고 법에 맞게 결정하겠어요

  • 2.
    '19.4.19 9:48 PM (211.36.xxx.80)

    교육적 효과 없는 보복수단이라구요?
    가해 학생 어머니 마인드시네요...

  • 3.
    '19.4.19 9:50 PM (211.36.xxx.80)

    그리구 완벽히 일방적인 폭력이 왜 없어요

  • 4. --
    '19.4.19 9:52 PM (1.252.xxx.177)

    136님/ 학교에서의 결정은 법률적 판단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적 조치이니까요. 그런데 학폭위는 이 교육적 조치를 법정처럼 만들어버려서.. 교육적 조치가 내려질 수 없는 구조라는 게 문제입니다. 심각한 폭력이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에서 학교에 신고해서 학폭위가 열립니다.

  • 5. --
    '19.4.19 9:56 PM (1.252.xxx.177)

    80님/ 완벽히 일방적인 폭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이라고 발생하는 일 중에 비중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폭력은 쌍방성격이 어느정도씩은 있어요.

    학폭위 조치가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나요?
    보복적인 수단으로 학폭위 거는 경우 많이 봤어요. 부모님 자존심 감정 싸움 때문에
    서로 학폭위조치를 받아도 화해 안하고 그냥 진행합니다. 상대방에게 타격만 주면 된다는 마인드더군요.

    더 심각한 경우는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학폭위 진행하는 사람도 봤어요.

  • 6. 그게
    '19.4.19 10:25 PM (124.5.xxx.111) - 삭제된댓글

    그게 아니고 학폭을 열 사안인지 아닌지를 먼저 심의하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중학생이 2회 똥을 싸서 친구들이 옆자리 앉기 피하니 왕따로 학폭, 그 옆반 애들이 똥 냄새난다고 그반와서 누구냐고 물으니 또 학폭...옆에서 토를 하던 똥을 싸던 암내가 양파 100개 까놓은 것 처럼 나도 가만히 있지 않으면 왕따로 학폭여는 사람 봤어요.
    그런 부모한테 걸리면 생기부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 7. 그게
    '19.4.19 10:26 PM (124.5.xxx.111) - 삭제된댓글

    그게 아니고 학폭을 열 사안인지 아닌지를 먼저 심의하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중학생이 2회 똥을 싸서 친구들이 옆자리 앉기 피하니 왕따로 학폭, 그 옆반 애들이 똥 냄새난다고 그반와서 무슨일이고 누구냐고 물으니 또 학폭...옆에서 토를 하던 똥을 싸던 암내가 양파 100개 까놓은 것 처럼 나도 가만히 있지 않으면 왕따로 학폭여는 사람 봤어요.
    그런 부모한테 걸리면 생기부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님들은 그런 사람 옆에 앉아서 하루 종일 보낼 수 있나요?피하면 잘못된 겁니까?

  • 8. 그게
    '19.4.19 10:29 PM (124.5.xxx.111)

    그게 아니고 학폭을 열 사안인지 아닌지를 먼저 심의하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중학생이 2회 똥을 싸서 친구들이 옆자리 앉기 피하니 왕따로 학폭, 그 옆반 애들이 똥 냄새난다고 그반와서 무슨일이고 누구냐고 물으니 또 학폭...옆에서 토를 하던 똥을 싸던 암내가 양파 100개 까놓은 것 처럼 나도 머리에서 비듬이 눈처럼 떨어져도 불평불만 없이 옆에 가만히 있지 않으면 왕따로 학폭여는 사람 봤어요.
    그런 부모한테 걸리면 난리나고 일상생활 불가입니다.
    님들은 그런 사람 옆에 앉아서 하루 종일 보낼 수 있나요?피하면 잘못된 겁니까?

  • 9. --
    '19.4.19 10:31 PM (1.252.xxx.177)

    111님/ 학교에 학교폭력전담기구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사실관계 파악해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학폭을 열도록 되어있어요. 학교폭력인지 아닌지는 학폭위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구요. 학폭위에서 학폭아님으로 결정내릴 수 있습니다. 학폭의 최종결정권한이 학폭위에 있기 때문에 학폭을 열 사안을 먼저 심의하는 기구는 있을 수 없어요. 전담기구에서 사실관계만 파악해서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웬만하면 다 엽니다. 안 열면 학교가 학교폭력을 은폐했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학교폭력은 피해자중심으로 판단한다고 교육하고 있구요.

  • 10. 그게
    '19.4.19 10:36 PM (124.5.xxx.111) - 삭제된댓글

    우리 아이 따돌려서 너무 화난다 전교생에게 사과받아야겠다고 해서 어제 전학 온 아이까지 강당 집합해 알지도 못하는 애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문 적는 경우도 있고요. 학폭을 학교가 아닌 교육청 단위 기구서 심의해서 소소한 건 반려하고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해결해주면 좋겠어요. 요즘 초1 잡기놀이하다 친구 밀어서 넘어졌는데 학폭 열려요. 무릎 좀 찢어졌다고요. 평상시 악감정이 있었네 없었네 하면서요.

  • 11. 그게
    '19.4.19 10:39 PM (124.5.xxx.111) - 삭제된댓글

    우리 아이 따돌려서 너무 화난다 전교생에게 사과받아야겠다고 해서 어제 전학 온 아이까지 강당 집합해 알지도 못하는 애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문 적는 경우도 있고요. 학폭을 학교가 아닌 교육청 단위 기구서 심의해서 소소한 건 반려하고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해결해주면 좋겠어요. 요즘 초1 잡기놀이하다 친구 밀어서 넘어졌는데 학폭 열자그래요. 무릎 좀 찢어졌다고요. 평상시 악감정이 있었네 없었네 하면서요. 그런 일로 가해자로 몰려서 조사받는 다 어쩐다 선생님한테왔다 갔다하면 얼마나 분통터지는지 몰라요

  • 12. --
    '19.4.19 10:44 PM (1.252.xxx.177)

    111님/ 그 학교가 과한 것 같네요. 학부모가 극성이면 학교에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혼자서 반 친구들을 다 따돌리고 사는 여중생이 있는데, 그 여중생 부모가 자기 아이가 친구가 없다고 이건 학교폭력이라고 담임교사를 괴롭힌다더군요. 친구들이 따돌리는 게 아니라 그 여학생이 친구들을 거부하는 것인데도 집에서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인지.. 암튼 학폭위를 왜 안 여냐고 계속 민원을 넣어서 담임교사가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학폭 안 열었던 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사실 자체가 없어서였는데, 조그만 트집잡힐 거라도 있었으면 학폭위 열렸겠지요.

  • 13. 그게
    '19.4.19 10:44 PM (124.5.xxx.111)

    자기 아이 따돌려서 너무 화난다 전교생에게 사과받아야겠다고 해서 어제 전학 온 아이까지 강당 집합해 알지도 못하는 애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문 적는 경우도 있고요. 학폭을 학교가 아닌 교육청 단위 기구서 심의해서 소소한 건 반려하고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해결해주면 좋겠어요. 요즘 초1 잡기놀이하다 친구 밀어서 넘어졌는데 학폭 열자그래요. 무릎 좀 찢어졌다고요. 평상시 악감정이 있었네 없었네 하면서요. 경찰 고발에 변호사 대동 기본입니다. 그런 일로 가해자로 몰려서 조사받는 다 어쩐다 선생님한테왔다 갔다하면 얼마나 분통터지는지 몰라요. 그것도 초1을요.

  • 14. --
    '19.4.19 10:50 PM (1.252.xxx.177)

    심지어는 특수학교에서 학폭위 열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기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학생을 데려다놓고 학폭위를 여는데 코미디와도 같았다고 합니다. 중증 정신지체장애를 가졌어도 학생이고 폭력이 발생했으면 학폭위는 열려야 한답니다. 참 답답한 제도이지요.

  • 15. ··
    '19.4.19 11:48 PM (58.239.xxx.199)

    학원 봉고 안에서 다른 학교 아이 끼리 다툰 것도·· 학폭·· 이건 외국처럼 경찰로··

  • 16. 일부동감
    '19.4.20 9:35 AM (61.77.xxx.186)

    저는 학교에 근무하는데 원글 말씀대로 100%가해자가 있는 학폭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물론 폭력의 강도에서 더 센 아이가 있기는 하지만 교사의 중재와 아이들이 서로 사과하고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학폭으로 가면서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경우 관련 학생들, 학부모들 모두 가슴에 상처만 남기더군요.
    저는 고등학교에 근무하는데 초, 중고 등 주변의 여러 사례들을 보면 학폭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일처리 방식의 허점(교사가 경찰도 아니고 ,완벽할수 없을 뿐더러 교육적 방향에서 혹은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예를들어 아이들 진술은 수업시간은 수업권때문에 안되고, 쉬는 시간이 너무 짧아에 들을 수 없어서 방과후에 남으라 했더니 그냥 가버리고, 혹은 왜 우리애 남기느냐고 항의)들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학폭사례들은 정말 심각한 경우만 나오기 때문에 학폭처벌 강화해야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인지
    현장에서 학부모들이 '나는 1도 손해보거나 양보하지 않겠어!'라는 마인드로 나오시는 분들 때문에 학교 교육 활동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학폭 사안 발생하면 양쪽 다 변호사 대동은 기본이더군요...학교가 무슨 힘이 있을까요...

  • 17. 고고고
    '19.4.20 11:05 AM (223.39.xxx.59)

    저도 동감입니다.
    100대 때리고 1대 맞은걸로 걸어 자긴 피해자.
    그래도 처리해야하고...
    억울한 가해자가 사소한일로 피해자로 바꿔 담에 또 학폭 열죠.
    요즘 학폭 전문 변호사도 있으니
    사안대로 처리할수밖에요.

    교사가 화해해라, 사과하고...
    이런거 하기 무섭죠.

    세상이 어찌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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