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례는 어디에다 고발할 수 있을까요?
4월 초 일본 여행을 위해 2월 말에 호텔 예약을 했어요.
해외 본사를 둔 아**를 통해 했는데, 숙박료가 평소 가격의 2배 가까운 비싼 가격이었지만 벚꽃 시즌 감안해서 그러려니 했답니다.
출발 사흘 전에 카드 결제도 다 되고....
그런데 출발 하루 전에 예약 내용을 출력하려고 아**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같은 조건의 방이 거의 2/3 가격에 나와있더군요!! 2박에 30만원 가량의 차이가!!
그래서 당장 호텔 가격 캡쳐한 사진을 첨부하여, 최저가보장제에 따라 차액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저희는 아직 아** 측의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로 여행을 떠나 (처음 예약 가격에) 체크인 했구요.
여행 마치고 한국에 와서 그쪽의 대답을 받았습니다.
결론은 최저가 보상 불가라는데, 그 이유가 납득이 안 되네요.
첫째는, (우리가 체크인 전에 차액 환불 요구 메일을 보냈음에도) 숙박을 이미 끝낸 상태라는 것이고,
둘째는, 캡쳐해서 보낸 화면이 자기들이 원하는 바로 전단계 사진이라는 겁니다.
세금과 봉사료까지 나오는 화면이어야 된다는 어이없는 설명을 하네요.
객관적으로 봐서 저희가 터무니 없는 불평을 하고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저희는 이사람들 태도가 괘심해서 환불 못 받더래도 어디 고발을 하고 싶은데
아**가 본사를 싱가포르에 둔 회사라 소비자보호원 같은 기관에서도 별 영향력은 없는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