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돌아가신분 부동산 명의 이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궁금 조회수 : 7,786
작성일 : 2019-04-19 13:55:22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이십여년이 다 되었는데

돌아가신 후 아버지 명의의 집과 토지를 명의 이전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살고 계시고

명의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어머니나 자녀들로 명의 이전하는거에

서류만 구비되면 큰 문제 없나요?

IP : 121.137.xxx.231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는나
    '19.4.19 2:00 PM (39.118.xxx.220)

    과태료 내셔야 할거예요. 시간이 오래지나서..

  • 2. 상속
    '19.4.19 2:06 PM (211.46.xxx.42)

    명의 이전이 아니라 상속일텐데요. 아마 시간도 많이 지나 과태료도 발생할 듯..

  • 3. 원글
    '19.4.19 2:12 PM (121.137.xxx.231)

    아..과태료도 있어요?
    저희는 당장 처리해야 하는건줄 모르고 그냥 뒀거든요
    엄마한테 명의 이전 하려다가 미루다 잊어버리고..

    엄마한테 명의 이전도 안돼는 거였나요?
    명의 이전은 생존하고 있는 사람끼리 가능한거고
    돌아가신 분 관련된 거는 무조건 상속으로 하는 건가요??

    다들 별 생각없고 관심이 없어서..ㅜ.ㅜ

  • 4. 원글
    '19.4.19 2:13 PM (121.137.xxx.231)

    과태료나 상속 이런거 자세히 알아보려면 어디로
    연락해봐야 할까요?

  • 5. 기존회원
    '19.4.19 2:16 PM (211.114.xxx.126) - 삭제된댓글

    과태료에 상속이니 세금도 많이 나오지 않나요?

  • 6. 나는나
    '19.4.19 2:17 PM (39.118.xxx.220)

    법무사에 문의하세요.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할거예요. 어머님이나 자녀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거예요. 망자의 상속인들이니까요.

  • 7. 60대아줌마
    '19.4.19 2:19 PM (218.149.xxx.209) - 삭제된댓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
    이전하세요.

  • 8. 원글
    '19.4.19 2:29 PM (121.137.xxx.231)

    대충 검색해보면
    상속세는 부동산이 10억이상? 일때 부가된다고 하는거 같은데요
    시골집은 그거에 해당이 안돼는 거 같고
    처음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한테 명의 이전하려 했다가
    자녀들 인감에 서류에 너무 복잡해서
    어차피 나중에 자녀들에게 상속할거니 그때 정리할까 하고 미뤄버렸던 거 같아요.

    근데 헷갈리는게
    검색해보면 상속등기는 등기 시한이 정해지지 않아서 등기 늦게 했다고 과태료는 없다.
    그러나 취득세는 사망일로 부터 6개월이내 부동산 소재지의 군,구청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20% 무신고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는데요.

    취득세란게 이해가 안가서요
    등기는 시한이 정해져있지 않다 그러는데 그 취득세란 것은 어떤걸 기준으로 하는건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ㅜ.ㅜ

  • 9. 원글
    '19.4.19 2:31 PM (121.137.xxx.231)

    위에 60대 아줌마님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시행....이건 뭔가요?

    시행중이던 건데 해당 날짜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어떤 것들을 정정할 수 있는 건가요?

    저도 검색해 보겠지만 죄송스럽게 먼저 여쭤요. ㅜ.ㅜ

  • 10. 외동맘
    '19.4.19 2:53 PM (143.248.xxx.100)

    상속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조건부, 부담보 상속이 아니니 기한이 있지는 않을거에요
    어머님 연세가 많으시면 굳이 어머님으로 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상속분을 정리해서 상속 받는게 좋지 않나요?
    어머님 돌아가시면 다시 자녀들이 상속 받아야 하잖아요
    지금 어머님으로 상속 받으려면 직계자녀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해야 할거에요
    자세한건 법무사 상담이 제일 확실하죠

  • 11. 원글
    '19.4.19 2:58 PM (121.137.xxx.231)

    생각해보니 어머니한테 명의 이전 절차를 진행해도 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다 해야하고
    나중에 또 자녀들한테 상속하면 또 절차가 복잡해지니
    자녀들이 상속절차를 밟는게 나을거 같긴 한데

    현재 사실 이것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기준도 없고..

    아버지 명의로 계속 뒀다가 나중에 자녀들 상속으로 진행하면
    과태료가 엄청 나올까요? 그 과태료란게 취득세에 관한 것인지...

    법무사 상담도 비용이 다 들어서 저 혼자 처리할게 아니고
    형제들하고 상의해야 하는데
    일단 얘기는 해봐야겠네요...

  • 12.
    '19.4.19 3:10 PM (211.244.xxx.238)

    자식 상속으로 진행하심이

  • 13. 진주귀고리
    '19.4.19 3:11 PM (223.62.xxx.176)

    제가 아버지 돌아가신 후 20년 지나서 아버지명의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엄마 연세가 높으셔서 제 이름으로 상속했고 저를 제외한 나머지 3남매가 상속포기절차 밟았고요 법무사에 맡기면 알아서 해줍니다.
    시골 주택이고 땅 포함 공시지가가 1억 정도 되었었는데 상속세는 없었어요. 과태료도 없었고요.
    법무사 수수료만 10만원 정도 내고 그외 인지대랑 소소한 경비 몇만원 냈었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24847 편의점 알바가 쉬운편인가요? 2 2019/04/19 2,239
924846 압력솥에 조각 닭 찌니 소금만 찍어먹어도 맛있네요. 18 ㅇㅇ 2019/04/19 2,813
924845 시부모님이 친정엄마가 싸놓은 유부초밥 김밥을 다 드셨네요 97 ㅇㅇ 2019/04/19 29,873
924844 두고두고 읽는 책 5 2019/04/19 1,885
924843 오징어땅콩 한봉지에 몇칼로린지 아세요 8 . . 2019/04/19 1,788
924842 치킨집 사장님이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 조류독감 정책(사장님 인터.. 3 ㅇㅇㅇ 2019/04/19 1,338
924841 문재인대통령 우즈베키스탄 국빈방문 일정을 시작합니다 1 ㅇㅇㅇ 2019/04/19 502
924840 유툽)관훈라이트 연합뉴스에 관한내용 1 ㅅㄴ 2019/04/19 465
924839 진주 방화살인범 얼굴 13 .... 2019/04/19 6,077
924838 발신자표시창,키패드불들어오는데 꼭 회사명대고 전화 받는 사람 5 회사전화 2019/04/19 700
924837 고딩딸이랑 같이 먹을 비타민 추천 좀 해주세요. 12 맘~ 2019/04/19 1,711
924836 봄날에 책추천해드려요 2 .. 2019/04/19 1,733
924835 돌아가신분 부동산 명의 이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 궁금 2019/04/19 7,786
924834 반품시 택비 문의해요 8 반품택비 2019/04/19 916
924833 항산화 영양제의 끝핀왕은 무엇인지요 4 영양제 선택.. 2019/04/19 2,652
924832 대딩 고딩 남매가 만나기만 하면 5 ... 2019/04/19 2,404
924831 명이나물 장아찌 담으려고 대기중입니다 ㅎㅎ 5 ... 2019/04/19 1,445
924830 32 대졸이면 다른 분야 경력이라도 없으면 인바운드 콜센터 들어.. 3 .. 2019/04/19 1,336
924829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데요 3 이제시작하려.. 2019/04/19 1,146
924828 임신 23주인데 헌팅? 당했어요 ㅎㅎㅎ 19 ... 2019/04/19 8,384
924827 시댁이사하면 뭐 해드려야 하나요? 15 컬리 2019/04/19 3,110
924826 숙주넣으면 맛난라면 뭘까요? 6 zz 2019/04/19 1,300
924825 수제화 샀는데 사이즈가 작은데.방법 없을까요.. 6 .. 2019/04/19 948
924824 카카오페이 처음, 1원을 송금했다는데 7 카페이 2019/04/19 1,631
924823 학원비 깎기도 하나요^^~? 8 .. 2019/04/19 2,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