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100%과실이고 차 수리비 100만원나왔어요
처리과정에서 상대방이 내차가 움직였다는 둥 말을 바꾸고 상대보험회사에서
수리비 지급못하니 경찰신고하라는 연락받고, 제가 이러저리 움직여서 CCTV확보하니까
상대보험회사에서 100%인정하더라구요.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그날부터 머리가 어지럽더라구요
며칠 한의원 다니고 신경과에서 어지럼증 약 처방받고 며칠 먹었는데 별 차도는 없는 듯 해요
어제 보험사 직원하고 통화하고 뇌혈류검사비(7만원정도) 하고 향후 치료비 감안해서 60만원에 합의 했는데
오늘 신경과에서 뇌혈류검사 해보니 혈류에 이상있다고 MRI찍어보라고 하더군요
MRI비용이 의료보험 적용해서 개인부담 50내지 60이라네요
보험사하고 합의할땐 사실 뇌혈류검사 결과에따라 더 비싼 검사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예상은 못했죠
이 경우 당연히 병원진료비만 해도 60만원이 넘을 것 같은데
보험사에서 추가로 부담해줄까요, 그러니까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을지...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