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에 돈을 빌려야 하는데 아시는 분...
작성일 : 2019-04-07 23:40:03
2749458
일년이 다가오지만 전세금을 받지 못해
친정아버지께 전세금 정도를 빌리기로했는데요.
(지금 받지못한 전세금때문에 대출이자가 너무
나가서 내린 결정이에요.ㅜ) 일억 좀 안되는 금액이지만
아버지께 이자도 매달 보내드려야할텐데...
국세청조사가 이뤄지면 증여가 아닌 빌리는 것을
증명하려면 따로 절차가 있을까요?
혹시나 같은 경험 있으시면 정보 좀 나눠주세요~~꾸벅
IP : 115.40.xxx.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dlfjs
'19.4.7 11:41 PM
(125.177.xxx.43)
1억에 조사 나올거 같진 않지만
차용증 쓰시고 은행으로 오가게 하심될거에요
2. 일단
'19.4.7 11:41 PM
(211.244.xxx.184)
통장 거래증명이 있음 될겁니다
돈이 오간 증거들
이자로 매달 왔다갔다 한돈들
저도 친정집에 돈 빌려준적 있는데 혹시나 하고 이자는 이자로 입금받았거든요 근데 국세청에서 아무런 조사 안나왔어요
3. ㅇㅇ
'19.4.7 11:43 PM
(117.111.xxx.247)
그 정도론 전혀 조사 안 나올 거 같은데 전세금 못 돌려받은 자료랑(빌린 정황) 빌린 후 아버지 통장으로 달달이 이자 이체하는 거 제출하면 될 듯해요
4. 차용증은
'19.4.7 11:45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나중에 조사 나오면 써도 되고..
은행으로 이자 입금한건 혹시 모르니 매월 남기세요.
직장있고 그정도 돈 자금출처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국세청에서 안나와요. 백수인대 급 1억 땡긴거 아니라면....
5. 조사
'19.4.7 11:50 PM
(58.231.xxx.208)
안나올걸요.
야금야금 8~10억줘도
고발들어가도 증거제출하라고 하고
그러더래요. 상세내역 쓰면 글보고 판단한다는데
당사자들 아니면 세세하게는 모르잖아요.
주변에서 어떤 한 형제에게 그리가서 알아보니
그렇더래요.
6. ^^
'19.4.8 12:23 AM
(115.40.xxx.7)
답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7. ㅁㅁ
'19.4.8 10:06 AM
(121.162.xxx.43)
더불어 저도 좀 여쭤봅니다
이런 경우 은행으로 이체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조사받거나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8. ...
'19.4.8 11:00 AM
(222.109.xxx.238)
친부통장으로 이자 입금시킨 증거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9. 저는
'19.4.8 1:32 PM
(182.221.xxx.55)
-
삭제된댓글
차용증 써서 공증받고 이자 계좌로 받았어요. 별 일 없을 확률 99프로지만 문제되면 골치 아파서요.
10. ㅇ
'19.4.8 6:42 PM
(220.71.xxx.135)
차용증 쓰시고 이자를 자동 이체하셔야합니다
자동 이체가 중요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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