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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시 내는 세금은?

뚱딴지 조회수 : 1,221
작성일 : 2019-04-07 11:24:11
현재 어머니명의의 건물을 애아빠와 공동명의로 변경시 내는 세금은 어떤것이 있으며, 세금이 공시지가 , 매매가 어떤금액으로 정해지나요?
매매가가 10억쯤 될듯싶은데 얼마정도될까요? 3층짜리 건물입니다
IP : 117.20.xxx.1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빙그레
    '19.4.7 11:36 AM (219.254.xxx.212)

    일단 등기비 내야하고.
    10억돈이 엄마앞으로 들어가면 상관없지만 증여세 내야됨.
    매매가로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 2. ....
    '19.4.7 1:07 PM (211.110.xxx.181) - 삭제된댓글

    증여라면 증여세와 취등록세(증여일 경우 취등록세도 많아요), 등기비용(인지대 , 채권 구입)
    증여금액은 아파트라면 그 동네 시세에서 최저가까지는 써야 추가 증여세 안 물 거라고 알고 있어요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전세를 놔서 그 전세금액에 대해서는 부담부증여를 받으면 됩니다
    십억에 육억 정도 전세라면 증여는 사억만 받으니 그 부분만 증여세를 내는 거지요
    취등록세는 금액전체구요 공동명의라해서 오억씩 나누는게 아니고 집 전체 금액에 대해 취득세가 나옵니다 (집전체 취득)

    매매라면 취등록세 ㅡ 본인이 할 거면 매매계약서 가지고 가서 구청 가서 취등록세 고지서 달라고 해야 하는데 가족간 거래라서 매매 금액 소명 다 해야 해요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금액이라면 매매 아니고 증여 아니냐고 취등록세 엄청난 비율로 매길 수 있어요
    추가로 등기비용( 인지대, 채권구입) 필요하구요

    십억 정도의 집이라면 취등록세 이천, 등기비용 천 정도 예상하심 그 안쪽에서 해결 되...(확실치는 않아요 대충 그 정도)

    등기는 십억으로 하는게 아니고 남편과 같이 각각 오억씩 등기하는 거니 거기에 맞는 인지구입을 하시면 되구요(각자 등기)

  • 3. ....
    '19.4.7 1:09 PM (211.110.xxx.181) - 삭제된댓글

    매매라도 금액은 저렇게 산정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일반 단독이라도 동네 부동산 가서 얼마 정도로 금액을 써야할지 물어보고 하세요
    노무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시부모 집 구입해본 녀)

  • 4. ....
    '19.4.7 1:15 PM (211.110.xxx.181) - 삭제된댓글

    저는 계약서 제가 작성하고 구청에 신고하고(요즘 법은 꼭 신고 해야 돼요)
    세금고지서발급부터 등기까지 제가 했어요
    인터넷 정보가 잘 되어서 셀프 등기도 어렵지 않아요
    타인과 집 전세계약서가 있으면 나은데 시부모하고 전세계약서 썼다고 구청에서 증여라고 하는 바람에 소명하느라 애 좀 썼어요
    시새대로 돈 다주고 샀는데 세금까지 증여세로 매기면 억울하더라구요
    자식이 사겠다는데 시세대로 받는 부모나.. 더 못줘서 애가탄 자식이나..
    이생망이라 그냥 아무말 안 했는데 사실은 아직도 속상해요.

  • 5. ....
    '19.4.7 1:20 PM (211.110.xxx.181) - 삭제된댓글

    세법에서 시세보다 이억이 싸면 차액 부분을 증여로 본다고 하더라구요
    십억 집인데 팔억 증여는 되고, 칠억에 증여라면 나중에 추가로 일억부분 증여세 매긴대요

    매매도 그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새무서에 상담해주는 민원 있는 걸로 알아요 한 번 가서 물어보세요
    머리써서 금액 정하는 거에 비하면 오히려 셀프 등기는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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