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찰청에서 제가 거래하는 은행에 수사목적으로 인적사항을 요청했다고하는데
1. ...
'19.4.5 9:47 AM (222.111.xxx.31)일단 우편 발송한 은행 담당자하고 먼저 통화해보세요
2. 보이스피싱일수도
'19.4.5 9:49 AM (223.62.xxx.47)ㅇㅏㄹ아보세요
3. 전화가 아니라
'19.4.5 9:49 AM (221.141.xxx.218)우편으로 왔다는 건가요?
뭔가 다른 형태의 보이스 피싱인가..
그 우편에 있는 전화번호 말고
공신력 있는 홈페이지나
저라면
당장 그 우편 들고 직접 국민은행 지점에라도 가보겠네요
어떤 목적이고
구체적으로 왜 그런 동의를 해주었는지
일단 은행에 가서 따져야죠.
주 거래 은행이 국민은행은 맞나요?
지금부터 그 어떤 전화가 와도
다 녹취하시고
절대 계좌나 비번 알려주시면 안되요
절대...
걱정되네요...음.4. 거래
'19.4.5 9:50 AM (221.141.xxx.186)통장거래하는 은행으로 직접 전화해보세요
어떤 경찰서 였는지요
혹시 모르니 우편통보 전화번호 말구요
그래서 경찰서로 직접 전화해보세요5. 직접 방문
'19.4.5 10:22 AM (160.135.xxx.41)그 은행 아무 지점이나 가보세요.
그리고 우편물을 보여 주면서 어떤 사건인지 알아보세요.6. ,,,,,,
'19.4.5 10:31 AM (211.192.xxx.148)아직도 은행에 전화 안 해 보셨나요?
7. 원글
'19.4.5 10:40 AM (125.128.xxx.119)보이스 피싱처람 생긴 우편물은 아니었구요
담당 지방 경찰청에 전화해봤어요
제가 몇년전 전세로 살던 아파트에 "공인중계사가 주인에겐 월세로 하고 임차인에게 전세로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 그 공인중계사를 통해 거래한 사람들을 조사하다가 은행거래내역을 조회했다고합니다
지금도 그 공인 중계사 얼굴이 생생하게 떠오르는데 공인 중계사 70억 사기였다고 합니다
전월세 임대자 여러분 주인 위임장이런것 믿으면 안됩니다 꼭 대면해서 계약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