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무실 계약한지 2년이 아직 안됐고 ..만기가 올 12월이예요.
너무 부동산경기가 없다보니 특히 여기가 20년된 아파트에 대형평수라 거래가 정말 없어요.
제가 사무실 유지하기 어려워서 내놓았더니 다행히 부동산으로 양수하시겠다는 분이 있어서 권리금1500받고 임차인변경을 하려고 임대인에게 연락했는데
임대인이 임차인변경을 거부하고 본인이 이 사무실을 9월부터 사용하겠다고 내일모레 상의하러 온다는데요..
저는 이 사무실 인수할때 인테리어와 시설물로 1000 권리금으로 2000 들었어요..
현 임대인이 저에게 그냥 나가라 할거 같아 너무 불안합니다.
제가 임대인에게 주장할 권리가 아무것도 없나요?
알아보니 5년 계약갱신요구권 정도만 주장할 수있고,, 손해배상도 청구가 어렵든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험있으시면 좀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