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 거주개시일 중요한가요?
작성일 : 2019-04-04 09:06:24
2747564
청약하려는데 한지역에서 오래살았지만 이사를다녀서 아파트가 계속 바뀌었어요.
2009년에 이 지역으로 왔는데
가지고있는 인강에 2011년 전입날짜가 써있어서
그걸 그냥 써도 될지
2009년에 정확히 이 지역 전입한 날짜를 써야할지
중요한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IP : 211.243.xxx.8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같은지역이면
'19.4.4 9:23 AM
(125.130.xxx.169)
큰상관없어요 서울에서 수원시 뭐 이런식으로 달라지지않으면..
2. 그래도
'19.4.4 9:44 AM
(112.146.xxx.125)
청약사무실에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근데 가지고 있는 인강이란게 뭔지요. 제 생각에는 거주 내역 나와있는 초본 보시고
정확히 그 지역에 전입한 날짜를 쓰는게 좋을거 같은데.
3. 지역전입이
'19.4.4 10:03 AM
(121.137.xxx.231)
중요한거지 같은 지역에서 이사만 여러번 다녔다고 거주개시일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저도 같은 지역에 결혼하고서 쭈욱 살아서 그냥 혼인신고 한 날을
거주개시일로 입력했어요.
거주개시일이 그 지역에 기본 6개월인가 1년이상 거주 기준이 있어야해서
확인하는 건데 원글님 같은 경우도 같은 지역에 오래 사셨으면
대충 혼인신고나 그 지역에 살기 시작한 날 쓰시면 되요.
국민은행 청약 담당자에게 물어봐도
거주지 6개월인가 1년이상 확인차원이라서
그 이상 거주했으면 대략적인 날짜만 기입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4. 순이
'19.4.4 12:24 PM
(14.51.xxx.183)
고맙습니다. 인강아니고 인감 오타ㅜㅜ
서류에 써있어서ㅎ
청약 잘되길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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