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여금 세금이 30프로.... 너무 심하지않나요?

..... 조회수 : 11,375
작성일 : 2019-04-01 16:58:36

남편 명세서 신경 안쓰고 살았어요.

우연히 상여금 명세서를 봤더니

320에서 97만원을 공제했더군요.


삼분의 일이 세금이라니.....

저도 직장생활하지만 남편에게  못 미치는 급여다보니

제 급여 세금은 얼마안되요.


상여금은 불로소득이라 더 공제한다고는 하지만

월급쟁이 상여 세금이 30프로라니...

돈 백이 그냥 없어지네요....


가장 만만한게 월급쟁이라는 말 실감합니다.

낼 때 내더라도 직장인은 비교적 투명하게 처리되니

고소득 자영업자라도 탈세 확실하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월급쟁이만 봉인가요...




IP : 121.179.xxx.151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어콘
    '19.4.1 5:02 PM (122.43.xxx.212)

    잘못 알고 계세요. "상여금은 불로소득이라 더 공제"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어차피 1년 소득 통산해서 나중에 정산합니다. 상여금에 대해 원천징수를 조금 더 많이 할 뿐입니다.

  • 2. .....
    '19.4.1 5:05 PM (110.11.xxx.8)

    남편 기본 연봉이 억이 넘는거죠?? 1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30% 떼어갑니다.

  • 3.
    '19.4.1 5:07 PM (223.38.xxx.108) - 삭제된댓글

    년봉 칠팔천이상 받으시면 추가분 부터 30 40 프로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봉 천만원 올라도 실수령액은 월 오십 만원 이하로 증가하죠

    국가에 충성 하는겁니다

  • 4. ...
    '19.4.1 5:08 PM (122.38.xxx.110)

    상여금이라 더떼는게 아닙니다.
    불로소득이라니 그게 무슨 회사원이시라면서요.

  • 5. 노벰버11
    '19.4.1 5:10 PM (121.158.xxx.250)

    4대보험을 제외한 갑근세와 주민세는 조삼모사 납부입니다.
    매월 적게 내고 연말정산후 폭탄납부하는거 보다는 심적충격이 덜하는걸로 위로 삼으세요.

  • 6. . . .
    '19.4.1 5:11 PM (116.118.xxx.143) - 삭제된댓글

    베트남서 월그팓으시면
    40%이상 뗍니다.
    내 나라 세금내는 거 안 아깝습니다.
    외국인이라 혜택 없고
    세금만 떼 갑니다

  • 7. ...
    '19.4.1 5:14 PM (116.118.xxx.143)

    베트남서 월급받으시면
    40%이상 뗍니다.
    내 나라 세금내는 거 안 아깝습니다.
    외국인이고 후진국이라 혜택은 없고
    세금만 떼 갑니다

  • 8. 상여금
    '19.4.1 5:21 PM (116.124.xxx.90)

    저희 남편 회사도 연말정산 고려해서.30% 넘게 뗍니다. 고딩 대딩 등록금도 회사에서 나오는데 100프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세금 30%떼더만요.. 그래도 연말정산때 토해내는 것 없이 180만원 환급받았어요..
    그리고 상여금이 무슨 불로소득이냐는 윗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 9. 그냥
    '19.4.1 5:26 PM (218.51.xxx.239)

    개인사업자/자영업자도 종합소득세율이 1억초과는 38.5%가 넘어요`
    거기다 4대보험 , 부가가치세 까지 내죠`

  • 10. 요새
    '19.4.1 5:34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개인사업자도 매출 대부분이 카드라 매출누락도 쉽지않아요. 버는만큼 세금 내죠. 많이 냅니다.
    물론 양아치 사업자들은 인건비 구라로 올려서 지출 늘리기는 하지만 요샌 인건비 구라치기도 힘들어요.

  • 11. ...
    '19.4.1 5:35 PM (118.43.xxx.244)

    상여금도 연봉이예요...상여금에서 안뗐다가 연말정산때 폭탄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 12. ㅠㅠ
    '19.4.1 5:44 PM (183.109.xxx.178) - 삭제된댓글

    저희는 380에 세금 150이에요..ㅠㅠ
    억대연봉도 아니고 맞벌이 안하면 못사는 집이에요..ㅠ

  • 13. ...
    '19.4.1 5:47 PM (112.146.xxx.125) - 삭제된댓글

    380에 세금 150 아닐텐데요.
    공무원연금이나 연금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 14. ...
    '19.4.1 5:49 PM (112.146.xxx.125)

    380에 세금 150 아닐텐데요.
    공무원연금이나 연금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느분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말씀하시면서 부가가치세까지 내신다고 하는데
    부가가치세는 자영업자가 내는게 아니라 최종소비자가 내는걸, 자영업자가 대신 받아서 신고만 하는 거죠.
    자영업자가 내는게 아니구요.

  • 15.
    '19.4.1 6:11 PM (14.63.xxx.135) - 삭제된댓글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내는거고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 받으셨을텐데요.


    그리고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이에요.
    연봉 상여 합쳐서 똑같이 1억 5천이라도 인적공제등의 각종 공제와 감면 빼고 나면
    사람마다 과세표준은 달라지고 납부세액도 달라지죠.

  • 16. zzz
    '19.4.1 6:12 PM (220.117.xxx.45) - 삭제된댓글

    연말정산할때 일년치급여랑 합산한 다음 다시 세금 정산해요

  • 17. ㅎㅎ
    '19.4.1 6:55 PM (121.131.xxx.120)

    저희는 40% 떼가요. 상여금 4000에서 1600을 가져갔어요. 손에 들어온 것은 2400 ;;;;
    아 저희는 나이 많아서 직급은 높아요.

  • 18. ㅁㅁㅁㅁ
    '19.4.1 7:35 PM (119.70.xxx.213)

    총급여 많을수록 세금 헉하죠...
    더 많아지면 42프로까지 뗍니다.

  • 19. 앨리스
    '19.4.1 7:49 PM (61.48.xxx.66)

    연말정산시 과도한 추징을 막기 위해 회사에 따라 급여 아닌 상여에서 미리 더 많이 떼어 납부하기도 합니다, 위에 어느 분 말씀처럼 조삼모사죠. 그래도 월급쟁이 유리지갑 서글퍼요.

  • 20. 오해
    '19.4.1 8:00 PM (203.229.xxx.14)

    이번 한달치 또는 상여금에 대해서만 적용 된 세금이 아닙니다. 4때보험 낸걸 세금으로 알고계신분더 있고요 ~~~ 세금 많이 내신분은 연봉 높다는 건 팩트.

  • 21. 약과입니다
    '19.4.1 8:24 PM (175.223.xxx.23) - 삭제된댓글

    저흰 월급은 39%, 이번 성과금은 무려 49% 세금으로 냈습니다.

  • 22. 약과입니다
    '19.4.1 8:29 PM (175.223.xxx.23)

    저흰 월급은 39%, 이번 성과금은 무려 49%를 세금으로 냈습니다.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들 부인 차도 회사명의는 물론 휴대폰까지 회사명의로, 개업의 부인을 직원으로 허위채용하곤 부인통장으로 다달이 700만원씩 월급명목으로 이체하는거 보면 속 쓰려요.

  • 23. ㅁㅁㅁㅁ
    '19.4.1 8:46 PM (119.70.xxx.213) - 삭제된댓글

    약과이신 분은 총급여가 최소 3억은 훨씬 넘으시겠네요 부럽습니다

  • 24. ...
    '19.4.2 12:49 AM (112.146.xxx.125)

    49%가 세금이 아니라 4대보험이 포함된거겠죠.
    아울러 우리나라 소득세는 최고세율이 42프로고, 그것도 연 과세표준 5억 초과된 경우에 최고세율 42프로에요.
    과세표준 5억이니 실제 연봉은 6억도 넘는 것이고
    과세표준 5억 초과 구간에만 42프로고요, 전체 구간 42프로도 아니에요.
    2014년 기준으로 급여 소득자 중 5억원 초과하는 사람들은 7천명 쯤 됐던거 같은데. 지금은 더 많긴 하겠으나 급여소득자 1700만명도 넘는데 그 중에 7천여명.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19473 6모 접수 학생이 직접 행정실가서 하는건가요? 2 ..고3맘 2019/04/03 1,510
919472 한쪽손만 계속 저려요 ㅜㅜ 하루가 지났는데 7 2019/04/03 3,420
919471 새벽마다 명치가 또 아파요ㅠ 3 ㅠㅜ 2019/04/03 3,755
919470 감사 21 무능 2019/04/03 7,559
919469 1년짜리 적금은 어디가 이율이 괜찮나요? 7 두둥 2019/04/03 3,378
919468 좋은학벌은 구체적으로 어느정도의 학벌을 의미하나요? 40 ... 2019/04/03 10,150
919467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은 감성이 부족한가요? 7 2019/04/03 4,199
919466 남편이 속이 부대낀다며 6 응급실 2019/04/03 2,160
919465 2002-2005년도쯤은 30살이 그렇게 노처녀였나요..??? 26 ... 2019/04/03 5,055
919464 국립대 안에 떡하니 '일본군 위안소'..태국 공문서 확인 뉴스 2019/04/03 1,264
919463 법정에 선 현직 판사 "임종헌이 불러준 대로 전교조 문.. 3 뉴스 2019/04/03 1,695
919462 저희 시어머니 같은 사람은 왜 그런걸까요 16 ... 2019/04/03 6,532
919461 자한당 뽑으면 내 수당,연금이 쫄아들어요. 6 ㅇㅇ 2019/04/03 1,030
919460 언년이 베스트 댓글 6 꽃보다생등심.. 2019/04/03 2,471
919459 뭐를 유지해야 할까? 1 코코.빅마켓.. 2019/04/03 785
919458 배우자 사후 홀로 남은 70대 어머니 47 2019/04/03 16,823
919457 중학생 추리닝 브랜드 알려주세요 5 2019/04/03 2,187
919456 이재명부인 김혜경, 법정에 안 선다 4 ㅇㄹㄹ 2019/04/03 1,689
919455 알려주세요 5 쌍화차 2019/04/03 915
919454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731부대, 남한 첫 마루타 피해자를 .. 3 .... 2019/04/03 1,593
919453 조선일보 앞 "장자연·이미란 사건, 용서 구하라&quo.. 4 뉴스 2019/04/03 1,836
919452 의전은 한 편의 영화와 같은 종합예술 3 ㅇㅇㄹ 2019/04/03 1,837
919451 가정 폭력을 경험한 유년 시절 15 ㅇㅇ 2019/04/03 5,159
919450 나이가 안보이는 분들 정말 많은 듯.... 8 젊젊 2019/04/03 4,945
919449 광주요 덴비 어떤게 나을까요? 7 ... 2019/04/03 4,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