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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주민증 신규발급

고등맘 조회수 : 1,461
작성일 : 2019-03-31 19:14:50
해외에 거주중인 가족입니다
올해 아이가 주민등록증 발급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는데요,
국적은 한국, 살고있는 나라의 영주권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주민증 발급 대상자인지 아닌지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해외에 사니 이런 서류상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는게 없네요.
혹시 경험있으신 분 계시나요?
IP : 116.86.xxx.6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abcdefgh
    '19.3.31 7:20 PM (14.37.xxx.188)

    한국에서 말소하셨음 안나올꺼구요
    주민센타가면 알려주시겠죠~

  • 2. ㅇㅇㅇ
    '19.3.31 7:30 PM (119.82.xxx.27)

    해외거주중이시니
    국민신문고로 문의해보세요

  • 3. ...
    '19.3.31 7:37 PM (114.203.xxx.70)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주민등록이 된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나 국외이주신고 후에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 재외국민이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시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 (재외공관에서 접수불가)

    ※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재외공관 또는 서울 영사서비스과 발급) 또는 거주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3×4cm, 3.5×4.5cm)

  • 4. ㅇㅇ
    '19.3.31 7:38 PM (58.140.xxx.72) - 삭제된댓글

    주민센타에서 아이가 19세 지나고 제가(엄마) 대리 수령했어요. 아이국적은 선천적 복수국적 해외거주중이구요. 주민센타 문의가 답이어요.

  • 5. 고등맘
    '19.3.31 9:44 PM (116.86.xxx.62)

    답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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