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며칠 전 성희롱 장애인인식개선 산업안전 개인정보보호교육
이라는 명목하에
강사가 나오셔서 교육을 했습니다.
10분 성희롱교육 하시고
나머지 30분 이상을 재테크교육으로 하더군요,
교육 끝나고 사업주는 kdb생명 상품하나에 가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을 대행해주는 **안전교육센터에서 무료교육을
해주면서 kdb 생명이란 회사의 협찬을 받는 것이더군요,
그래서 교육내용이 저런가 봅니다.
실로 유명무실한 이런 교육을
ㅈ전국 각 사업자에서 받지 않으면
남녀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제13조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동법 39조 3항에 의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그 **안전교육센터의 소속이 어디냐 물으니
소속은 아니고 연계된 곳이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고용부 산업안정청 장애인공단,,,,,,,이랍니다.
정부에 신청해서 교육받으면 강사료 30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온 편법일까요??
도데체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어디다 물어봐야 속 시원히 알 수 있을까요?
교육도 교육이지만 왜 쓸데없이 보험상품에 더 열을 올려서 쓸데없는 보험을 더 들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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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군데 알아보니
역시나 엉터리가 많군요, 무슨무슨 안전센터,,라는 이름을 달고
전국 각 사업장에 전화를 걸어서
교육 받지 않으면 50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협박성 경고를 날리나봅니다.ㅣ,,
같은 사례가 있다면 많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