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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전입신고 계약서 쓴 날 해도 되나요?

... 조회수 : 6,601
작성일 : 2019-03-28 17:12:15
현재거주지에서 세대주가 아니예요.
그러면 새로 구한 집의 계약서쓴 날 바로 저 둘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확정일자만 우선 받고 잔금치르는 날 전입신고해야 하나요?
IP : 222.237.xxx.207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3.28 5:14 PM (14.39.xxx.161)

    잔금 치르고 이사하는 날 하는 거 아닌가요?

  • 2. ...
    '19.3.28 5:15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대항력을 갖추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제 거주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합니다

    확정일자만 먼저 해놓는다고 해서 좋은 거 없어요

  • 3. ㅇㅇ
    '19.3.28 5:17 PM (103.10.xxx.219)

    보통은 잔금일날 해요. 확정일자는 전세대출때문에 미리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입신고는 잔금일에 해요. 집주인에게 물어보세요.

  • 4. ...
    '19.3.28 5:22 PM (1.237.xxx.128) - 삭제된댓글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 가면 미리 해줘요
    입주 안해도

  • 5. 나다
    '19.3.28 5:22 PM (147.47.xxx.64)

    확정일자 하려면 전입신고 해야 하고, 전입신고 하려면 계약서 요구하던데, 님이 무슨 수로 확정일자를 받으시게요?

  • 6. 윗님
    '19.3.28 5:24 PM (212.103.xxx.198)

    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랑 따로해도 되구요.

  • 7. ...
    '19.3.28 5:24 PM (1.237.xxx.128)

    계약서 들고 먼저 확정일자 받고 이사하는날 전입신고 하면 되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미리 해줍니다
    경험자입니다

  • 8. ㅇㅇ
    '19.3.28 5:27 PM (125.176.xxx.86) - 삭제된댓글

    원글 보면 계약서만 쓰고 확정일자 받고 잔금치른다는데
    계약서도 잔금 다 받고 해야 완성하는거죠. 설마 계약금만 보낸 계약서 들고 가서 확정일자 받을라고요? ㅋㅋㅋ

  • 9. **
    '19.3.28 5:30 PM (27.176.xxx.34)

    요즘 잔금전 시간될때 확정일자 받아두고 전입신고는 이삿날 인터넷으로 합니다 아는 분은 확정일자 먼저 받으러 갔다가 계약서에 상대방주민번호 잘못된거 공무원이 발견함

  • 10. 묻어서
    '19.3.28 5:32 PM (223.38.xxx.43)

    질문드립니다.

    주인이 바뀐후 전세연장을 했는데 확정일자는 새로 안받었는데요,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건지요?

  • 11. ....
    '19.3.28 5:34 PM (1.237.xxx.128)

    금액이 같으면 안받아도 되고 증액 되었으면 추가분만 확정일자 받으세요

  • 12. 윗님
    '19.3.28 5:34 PM (176.113.xxx.166)

    연장시 새로 안받아도 돼요.

  • 13. 그렇군
    '19.3.28 5:42 PM (116.120.xxx.101) - 삭제된댓글

    확정일자,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다 가능합니다.

  • 14. ㅇㄱ
    '19.3.28 5:55 PM (222.237.xxx.207)

    잔금치르는 날 바쁘니까 둘다 미리 해버리려했는데 전입신고는 미리 하면 안되는가보군요.

  • 15. ..
    '19.3.28 6:49 PM (223.38.xxx.69)

    집주인 입장에 잔금 안받았는데 전입신고 하라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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