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달부터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알바비 지급시에 경비로 처리한다고 세금3.3%를 제외하고 준다고 하더군요.
면접시엔 그런얘기 없더니..ㅜㅜ 최저시급인데..거기다 3.3% 제외한다는게 좀 납득이 안가서요.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저번달부터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알바비 지급시에 경비로 처리한다고 세금3.3%를 제외하고 준다고 하더군요.
면접시엔 그런얘기 없더니..ㅜㅜ 최저시급인데..거기다 3.3% 제외한다는게 좀 납득이 안가서요.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수입 적으면 나중에 신청하면 환급 된다고 본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 쓰셨나요?
쓰셨으면 떼는 게 맞아요.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신고하면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연간 수입이 얼마 이하 이런 기준이 있을 수는 있어요. 알아보세요)
소득세법에 원천징수 의무조항이 있어서 그래요.
떼는게 맞아요
소득세 원천징수 3.3% 사장님이 맞아요`
그리고 4대 보험료도 떼야죠.
네..감사합니다.^^
잘 모아놓았다가, 연말정산하면 거의 돌려받아요.
3.3% 맞아요.
아르바이트인데 3.3% 뗀다구요??
3.3%는 사업소득세 아닌가요? 일종의 프리랜서 같은..
나중에 알바비 못받아도 임금 체불로 신고도 못해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걍 개인 사업자인거죠
제가 하는 알바는 8.8퍼센트 뗍니다ㅠㅜ
알바 8.8% 기타소득세 주민세 공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