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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중에

혹시 조회수 : 2,176
작성일 : 2019-03-22 12:48:17

혹시 국민연금 수령 중에

부동산이나 재산 상에 상승이 있으면 연금 수령이 안되거나 줄어드나요?

그렇다면 부동산 (거주하는 집)얼마 이상이면 못 받거나 줄어 드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어렵네요.

IP : 125.140.xxx.192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19.3.22 12:50 PM (39.113.xxx.112)

    받아요..

  • 2. ..
    '19.3.22 12:52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부동산이 아니고 실제 수입과 상관이 있습니다
    임대수익도 관련 있고요
    자세한 건 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해보세요

  • 3. 국민연금은
    '19.3.22 12:56 PM (183.101.xxx.159) - 삭제된댓글

    재산과 무관합니다.
    노령연금은 재산과 관계가 있고요.

  • 4. 실수입
    '19.3.22 1:04 PM (123.111.xxx.75)

    연금 개시해서 받을 때 일해서 수입이 있는 분들은 관련이 있더라구요.
    적은 수입이면 괜찮은데 높으면 말이죠.

  • 5. 국민연금
    '19.3.22 1:18 PM (125.177.xxx.182)

    수령액이 소득이 많다고 혹은 재산이 많다고 줄어드는게 어딨어요? 노령연금이겠죠

  • 6. 원글
    '19.3.22 1:19 PM (125.140.xxx.192)

    네 제가 궁금한 건 앨해서 생기는 월 수입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그걸 팔아서 생긴 돈으로 인한
    영향이 있나 해서요.
    감사합니다.

  • 7. ....
    '19.3.22 1:28 PM (112.220.xxx.102)

    국민연금은 내가 매월 납부한 금액에서 산정되어 나오는건데
    로또가 당첨되도 결정된 금액 변동없이 계속 나오죠

  • 8. ..
    '19.3.22 2:06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수입이 일정액 이상이면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 9. ..
    '19.3.22 2:47 PM (113.198.xxx.161)

    수입이 일정액 이상이면 연금이 감액되는 데 5년 동안만 감액이랍니다.

  • 10. 만일
    '19.3.22 4:46 PM (141.223.xxx.32)

    그 부동산으로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면 그 수입이 연금수령에 영향을 주겠지만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돈으로 바꾼건데 이건 수입이 아니라 환금한거니 연금하고는 상관이 없겠지요.

  • 11. 빙그레
    '19.3.24 3:31 PM (223.62.xxx.176)

    일정금액 소득있으면 연금이 미뤄지고
    그 기간이 5년 지나면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동안 못 받은 금액만큼 증액되어서 받을수 있어요.
    오래산다면 나쁜방법은 아닌듯.

  • 12. 빙그레
    '19.3.24 3:32 PM (223.62.xxx.176)

    국민연금은 재산하고는 상관없고
    내가 넣은 기간과 금액만 관계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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