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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계실까요.

... 조회수 : 1,452
작성일 : 2019-03-21 04:23:42
세무사님께 문의드려요.
이번에 새로운 분을 만나서 일을 부탁드렸는데
엄청 열심히 해주셔서인지 내던 세금 6천
환급 3천을 받게 되었어요.
감사해서 어떻게 성의를 표하고싶다고했더니
수임료30만원 더 달라고합니다.
약소한 것 같아서요.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는 해라 운이 좋았기도하지만
이전까지 일해주신 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죠.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서로가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한참 바쁜 시기임에도
답변 달아주시는 세무사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175.115.xxx.8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3.21 7:11 AM (122.36.xxx.223)

    가능하면 주변소개가 좋죠.

  • 2. 소개
    '19.3.21 7:39 AM (218.236.xxx.104) - 삭제된댓글

    그 세무사분 소개받고 싶은데...
    연락처 좀 알수 있을까요?

  • 3. AA
    '19.3.21 9:50 AM (122.43.xxx.212)

    사업자인데 세금 6천만원 내던 걸 3천만원 내도록 해줬다는 말인가요?

    열심히 법의 테두리에서 합법적인 절세수단만 사용해서는 나오기 어려운 수치인 것 같습니다. 이전 세무사가 아무리 일을 대충했다고 하더라도... 저라면 약간 의심을 해볼 것 같습니다. 나중에 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 4. ..
    '19.3.21 9:54 AM (183.98.xxx.210)

    어떤 세금을 환급받으신건가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어느 세목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적공제 말씀하시는걸로 봐서는 종합소득세인듯 한데, 종합소득세 환급이 과연 꼭
    좋은걸지는 나중에 지내보셔야 알거에요.

    말씀하신대로 수수료 올려주시고, 직원분들 회식하시라고 따로 봉투 준비했다고
    주시고 가셔도 됩니다. 저희 거래처분들도 정해진 수수료외에 그렇게 따로 봉투 준비해서
    주시는분들이 많으세요. 저희는 그런경우 직원들에게 이야기하고(직접 응대는 직원이 하니까요)
    직원들 회식비로 내 놓습니다.

  • 5. .. .
    '19.3.21 11:32 AM (175.115.xxx.86)

    정말 바쁜시기일텐데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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