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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돌아가신 분의 상속등기가 아직 안 됐을 경우

mko 조회수 : 1,585
작성일 : 2019-03-20 23:20:52
몇십년전에 돌아가신 고인 이름앞으로 여전히 작은 땅이 있습니다. 
 
재산정리하다보니 우연하게 발견했는데 
이런 경우는 돌아가신 고인의 부인이 상속신청 해야지만 하는 게 맞나요?
 
사망과 함께 자동으로 그 옆에 딱 붙어있는 전답과 같이 상속되는 줄 알았는데 
이 작은 10평만 따로 번지가 나와있고, 돌아가신 고인이름 앞으로 여전히 명시되어있네요.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정리해야할 거 같은데 그리고 이 경운 법무사에게 상속등기의뢰하면 될까요?    
 
IP : 39.113.xxx.7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적미적
    '19.3.21 9:42 AM (203.90.xxx.50)

    저희시댁은 자식들이 인감모아서 찍고 정리했어요
    벌금이 있나 그런건 잘 모르겠는데 돌아가신 시아버지->아들 바로 처리했습니다. 어머니 당근 살아계시지만 아들한테 갈수있던데요

  • 2. mko
    '19.3.21 2:33 PM (39.113.xxx.77)

    감사합니다. 저희도 자녀에게 바로 상속하는 법을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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