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정리하다보니 우연하게 발견했는데
이런 경우는 돌아가신 고인의 부인이 상속신청 해야지만 하는 게 맞나요?
사망과 함께 자동으로 그 옆에 딱 붙어있는 전답과 같이 상속되는 줄 알았는데
이 작은 10평만 따로 번지가 나와있고, 돌아가신 고인이름 앞으로 여전히 명시되어있네요.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정리해야할 거 같은데 그리고 이 경운 법무사에게 상속등기의뢰하면 될까요?
저희시댁은 자식들이 인감모아서 찍고 정리했어요
벌금이 있나 그런건 잘 모르겠는데 돌아가신 시아버지->아들 바로 처리했습니다. 어머니 당근 살아계시지만 아들한테 갈수있던데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자녀에게 바로 상속하는 법을 알아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