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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유족연금이요?

......... 조회수 : 2,799
작성일 : 2019-03-19 16:22:07

남편 50만원

아내 20만원 내고 있는데

 아내가 먼저 사망하면  남편은 남편것 50만원 받고 아내것은 없어지고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아내가 아내것은 안받고  남편것의 60-70퍼센트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IP : 110.10.xxx.20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3.19 4:24 PM (175.209.xxx.18)

    내는 돈과 받는 돈 액수는 다르지만
    쓰신 내용은 맞아요.

  • 2.
    '19.3.19 4:25 PM (121.167.xxx.120)

    본인것 선택하면 본인 연금에 배우자 연금의 몇% 추가로 받아요
    정확한건 연금 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 3.
    '19.3.19 4:27 PM (218.51.xxx.50)

    네 한쪽이 먼저 사망하면
    본인거랑 유족연금중 선택맞아요

  • 4. ...
    '19.3.19 4:28 PM (221.151.xxx.226)

    지금현재는 두사람중 큰걸로 선택해서 하나만 받는걸로 되있는걸로 알아요
    10년납입후 받는분은 50%, 20년 납입후 받는분은 60% 유족연금으로요.
    앞으로는 본인거와 유족것도 다는 아니고 일부 받을수 있게 개정한다 본것 같아요.

  • 5. 배우자 사망
    '19.3.19 4:47 PM (203.226.xxx.140) - 삭제된댓글

    아무리 오래 근무했어도 배우자 한쪽이 사망함 유족연금이 60% 만 나오고 둘중 선택해야 해서 아내꺼 작게 넣던것은 날라갑니다.

  • 6. 오늘
    '19.3.19 4:57 PM (218.145.xxx.126) - 삭제된댓글

    오늘 우편물 받았는데요

    부부가 함게 가입하면 연금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 각각 평생동안 연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30%를 합산함 금액'과 '유족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받게 됩니다.

    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7. 오늘
    '19.3.19 4:58 PM (218.145.xxx.126)

    오늘 우편물 받았는데요

    부부가 함게 가입하면 연금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 각각 평생동안 연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30%를 합산한 금액'과 '유족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받게 됩니다.

    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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