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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특수강간 작년피디수첩

피디수첩 조회수 : 2,301
작성일 : 2019-03-19 14:31:12
https://m.youtube.com/watch?v=Ym2aBybMRLw&feature=shareㅇ못보신분 꼭보세요
IP : 175.214.xxx.20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3.19 2:33 PM (211.205.xxx.62)

    제목 특수강간으로 바꿔주세요

  • 2. 성접대 아니고
    '19.3.19 2:40 PM (110.5.xxx.184)

    김학의 특수강간입니다.

    피해자 진술 -
    “윤중천은 내게 약을 탄 술을 강제로 먹이고, 김학의는 내 뒤에 서서 나를 준강간했으며 윤중천은 이를 촬영했다.
    그다음 날 윤중천은 나를 방과 수영장에서 강간했고 심지어 윤중천은 내게 별장에서 기르던 개와 ‘수음(獸淫)’까지 하라고 강요했다.”


    특수강간 및 준강간이란?

    성폭력특별법 제6조① (특수강간)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벌한다.

  • 3.
    '19.3.19 2:44 PM (221.141.xxx.186)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4. 초5엄마
    '19.3.19 3:27 PM (218.155.xxx.77)

    지금 보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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