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특수강간 작년피디수첩
피디수첩 조회수 : 2,100
작성일 : 2019-03-19 14:31:12
IP : 175.214.xxx.20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3.19 2:33 PM (211.205.xxx.62)제목 특수강간으로 바꿔주세요
2. 성접대 아니고
'19.3.19 2:40 PM (110.5.xxx.184)김학의 특수강간입니다.
피해자 진술 -
“윤중천은 내게 약을 탄 술을 강제로 먹이고, 김학의는 내 뒤에 서서 나를 준강간했으며 윤중천은 이를 촬영했다.
그다음 날 윤중천은 나를 방과 수영장에서 강간했고 심지어 윤중천은 내게 별장에서 기르던 개와 ‘수음(獸淫)’까지 하라고 강요했다.”
특수강간 및 준강간이란?
성폭력특별법 제6조① (특수강간)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벌한다.3. 와
'19.3.19 2:44 PM (221.141.xxx.186)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4. 초5엄마
'19.3.19 3:27 PM (218.155.xxx.77)지금 보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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