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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에 관한 상담은 어디에서 하나요?

아파트 조회수 : 1,047
작성일 : 2019-03-18 16:18:29
현재 분양권 최초 소유자로 2년4개월전쯤 분양 받은게
남편 단독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추후 매도시 공동명의가 이점이 많다하여 명의변경을 하고싶은데 현재는 2년이상 보유이기때문에 현시점 매도시
공제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공동명의로 변경후 매도시 공제를 못받는다 하네요.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2년이후 매도할 경우 양도세 공제혜택을 받으려면 지금 공동명의로 변경후 2년 보유하기 때문에 양도세 혜택이 있는지요?
아니면 실거주인 경우에만 공제되는건지요?
정확한 세법을 잘 몰라 공동명의로 하는게 나을지 단독으로 그냥 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세법을 알려면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 어디서 상담해야할까요?


IP : 119.193.xxx.6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네
    '19.3.18 4:23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세무서 무료상담가시면 세무사가 무료상담 해 줍니다.
    해당 구 세무서 검색후 사이트내
    월 무료상담 스케쥴 확인해 보세요.

  • 2. 원글
    '19.3.18 4:28 PM (119.193.xxx.69)

    세무서 무료상담이라는게 있군요. 동네님 감사합니다.

  • 3.
    '19.3.18 5:55 PM (118.222.xxx.51)

    분양권은 공동명의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있는데요. 등기신청시 공동명의 신청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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