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전까지 백화점 문화센터 강사일을 했는데요..
강사중에는 개인적으로 백화점과 1:1로 진행하는 프리랜서가 있고요,
저같은 경우 중간업체를 통해 백화점 수업을 하는 경우인데요..
문제는 중간업체라는 곳이 사업등록이 안된 회사이고요, 백화점과 계약은 일반 프리랜서처럼 저와 백화점 간 1:1계약을 하게됩니다.
중간업체에서는 강사가 처음 입사할 때 나름 입사계약서를 작성하며, 은행에서 개인급여통장을 발급하라고 하여 그 통장을 자신들이 소지하며 관리합니다. 즉, 문화센터에서 수업료가 들어오는 통장이지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정해놓은 급여일에 수업료가 들어오는 통장의 일정 퍼센트의 돈을 출금하여 강사의 또다른 통장으로 급여로 지급을합니다.
남은 수업료는 업체의 몫이 되는거죠.
그리고 문화센터 수강을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수업이 수강료 외에 강사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재료비가 있습니다. 물론 현금으로 주게 되는거고요.. 그 재료비 역시 고스란히 업체쪽에서 가져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이 되는것을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곳은 4대보험 적용도 안될뿐더러 10년 이상 일하고도 퇴직금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자차로 다녀야 하기에 그동안 많은 강사들이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났어도 개인이 모두 피해를 끌어안아야했네요..
저희는 개인 사업자라 매년 세금신고도 하고 하는데요..
업체 역시 개인 세무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확실하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였을까요..
그동안 업체횡포에 저를 포함 많은 강사들이 퇴사를 하였는데요...
정녕 법적으로 걸리는 문제가 없을까요
세금, 탈세 관련 잘 아시는 분들 질문좀 드립니다.
세금질문 조회수 : 719
작성일 : 2019-03-18 10:31:12
IP : 39.123.xxx.2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야
'19.3.18 10:36 AM (210.219.xxx.8) - 삭제된댓글유착 있지 않겠어요...버닝썬과 경찰처럼.
2. ...
'19.3.18 11:14 AM (222.109.xxx.238)오히려 중간업체에 대포통장을 사용하게 허용하셨네요.
그 통장 가지고 문제 만들수 있는 요지를 님이 허용하신건데
신고하면 님도 걸리고 중간업체도 걸리긴 합니다.
그런데 님 통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수 있을건데 차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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