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로 6년째 거주중입니다.
작년 12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으며,전세 만기는 올해2월 2일에 끝났습니다.
2달전부터 집을 내놨으나 보러오는사람도 없고, 이사도 번거로워 재계약을 하려합니다.
그동안은 일반 임대차계약서로 재계약과 증액부분 명시후 계약서를 작성해왔는데,이번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후 작성하는계약서라,사업자등록번호 나와있는 표준임대차계약서2로 작성해야 한다는건
아는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계약서 날짜는 전 계약만기일자인 2월2일로, 500만원 증액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1. 계약서를보니 특약사항을 적을 공간이 없던데, 이경우 재계약 명시없이,표준임대차계약서2로 작성해도,
기존보증금은 보장되고, 증액부분만 후순위가 되는건가요?
기존계약서엔 특약을 적을수있는 란이있어 재계약부분을 명시했었거든요.
2. 특약 부분이 있을경우엔 어디다 기입을 하는건가요?
3.당연히 이 계약서로도 확정일자 받을수 있는거겠죠? (어느분은 이건 구청신고용이라 좀더 상세히 적은
기존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한단 얘기도 있어서요.)
글에 요지는 표준임대차계약서2로 증액하여 재계약 하더라도. 집주인이 사업자등록을 했을뿐
달라지는것 없이,기존 계약서만 잘 보관하면 ,기존 보증금은 선순위로 걱정안해도 되는가 입니다.
재계약시 등기부확인을 다시 하겠지만,혹시 다른 주의할것이 있을까요?
잘 아시는 분이나, 저같이 재계약하신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