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저녁 10시경에 교통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며 정차 중에, 조수석에 있던 물건을 치운다고 정신이 팔려 브레이크 페달에서 저도 모르게 발을 떼어서, 제 차가 말 그대로 '스르르' 앞으로 가서 앞 차의 뒷 범퍼 부분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이 저의 블랙박스에 다 찍혔고, 양쪽 보험사가 출동했고 상대 차량의 외관상 상해도 전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상대 차량은 그 다음 날 카센터에 차를 넣어 확인해 보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구요.
그런데 오늘 저희 보험사 직원이 전화가 와서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을 하겠다고 하였다는 겁니다. 병원 치료를 받느라고 직장도 못 나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청구하겠다네요...
제가 너무 억울하다고 하니, 보험사 직원 분도 자기가 웬만해서는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라고 안 하는데, 제 경우는 블랙박스를 봐도 제가 앞 차를 받는 부분이 너무 경미하다며, 이길 가능성이 높으니 한 번 신청해 보라고 권하시네요.
50대 아줌마가 경찰서에 가는 것도 두렵긴 하지만,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에 신청해 보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경찰서에 여러 번 출석해야 할까요? 걱정도 많이 되네요.
아까 저녁 6시경에 보험사 직원의 전화를 받고, 다시 문의 전화를 하니 업무시간이 끝났다고 받지 않아서 여기에 여쭈어 봅니다. 혹시 해 보신 분 계시면 경험담을 듣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