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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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선생님이 환불 안 해주는 경우 어떻게 고소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1. ???
'19.3.13 10:07 PM (222.118.xxx.71)몇달안에 몇회를 수업한다고 정했던게 있나요? 두달이 지나서 기간이 끝났다는건 누가 정했는지...그리고 두달간 왜 연락은 안하신건지요 그건 배우는 사람이 먼저 연락해야겠죠
2. ....
'19.3.13 10:12 PM (223.39.xxx.55) - 삭제된댓글글쎄 너무 모든 게 애매해요.
수업기간이라는 것도 미리 한 달에 언제 몇시간이 1회다라는 기준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게 없잖아요.
기간이 지났다고도 안지났다고도 하기가 힘든 게 기준 삼을 게 없어요.
그리고 2달이나 연락 안하면 사실상 끊은 걸로 생각할거고요.3. nnn
'19.3.13 10:15 PM (125.132.xxx.167)양쪽 모두 잘못같아요
잘 협의해보세요4. .
'19.3.13 10:21 PM (175.116.xxx.93)소비자 보호원에 문의해 보세요.
5. ㅇㅇ
'19.3.13 10:25 PM (121.168.xxx.236)횟수와 유효기간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그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과외샘 얘기대로라면 기간이 충족된 듯 하네요6. ㅇㅇ
'19.3.13 10:29 PM (121.168.xxx.236)과외샘이 사업자등록을 했나요?
그게 아니면 민사소송인데 소액심판소송 알아보세요
근데 계약서가 없는데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 싶네요7. 참
'19.3.14 12:38 AM (122.35.xxx.174)악랄한 선생이네요
과외횟수에 만료기간이 어디있나요?
꼭 받아내세요
엄마가 연락을 못하면 자기가라도 해얏시
그돈을 꿀꺽하다니8. 저도
'19.3.14 5:33 AM (59.6.xxx.63)과외하지만 못됐네요. 그선생.
학생이 연락이 없으면 자기라도 챙겨서 상황정리 할것이지 돈만먹고 나몰라라 하더니 이젠 돈까지 안뱉어 내겠다고?
근데 무슨 과외선생인가요? 성인영어?9. 호이
'19.3.14 9:23 AM (116.123.xxx.249)법률구조공단에라도 자문을 구해보세요.
과외라 교습소등록을 한것도 아니고 개인간 금융거래일뿐이지않나요? 계좌이체하셨죠?
사기에 해당하지않나싶어요. 아니면 무허가 개인교습으로 잡아넣을 상황아닌가도싶고
백성민의 오천만의변호인 라디오에 사연올려보시면 다뤄줄수도 있고요
140만원이면 푼돈도 아니고 돌려받으셔야죠.
동사무소에 마을변호사 있는지 물어보세요. 재능기부하시는 변호사분들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