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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집 입주전 판다면?

분양권 조회수 : 2,366
작성일 : 2019-03-13 16:16:14
집을 분양받아놨는데
피가 1억8천정도 붙었대요.
이번해 입주인데
만약..집을 입주전에 판다면
양도소득세를 많이내나요?
입주전 분양권통채로 넘겨도
세금 많이 낼까요?
유지하기가힘들어서 팔까생각하는데
세금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요
IP : 27.164.xxx.22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금이 반
    '19.3.13 4:34 PM (223.62.xxx.60) - 삭제된댓글

    그거 팔면 세금이 절반 이상일텐데....
    보유기간, 공동명의 여부,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만 쓰시면 아무도 답변 못할 거예요.
    암튼 양도세가 40%~50%일 거고 복비 따로 내셔야 하겠네요.

  • 2. 원글
    '19.3.13 4:38 PM (223.33.xxx.96)

    분양권 그대로 넘겨도 같은 상황인가요?
    답변감사해요

  • 3. ....
    '19.3.13 4:45 PM (223.62.xxx.60) - 삭제된댓글

    1가구 1주택이고 9억 이하라고 했을 때
    등기치고 실거주 2년 해야만 양도세 안내는 거예염.
    분양권도 당연히 양도세 폭탄 맞으십니다.

  • 4. 부동산
    '19.3.13 4:56 PM (211.170.xxx.35)

    분양권 매매 많이 하는 근처 부동산에 알아보세요~ 부동산이 정확해요.

  • 5. ...
    '19.3.13 5:02 PM (218.156.xxx.182)

    분양권도 차익에 양도세붙어요. 차익이 없다면 모를까 세금내요. 잔금낼 여력없으시면 파셔야죠. 버티실수있다면 전세주고 2년후 파는게 나을거예요. 실거주조건도 있을수있고요

  • 6. .......
    '19.3.13 5:10 PM (211.178.xxx.50)

    지역 어디신지쓰셔야해요

  • 7. ..
    '19.3.13 5:11 PM (1.233.xxx.201) - 삭제된댓글

    차액
    양도세 45%(국세청)
    지방세 10%(지방자치)

  • 8. ...
    '19.3.13 5:15 PM (125.128.xxx.100)

    분양권 전매는 단지마다 조건이 다 달라요.
    근처 부동산에 가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 9. ...
    '19.3.13 5:27 PM (116.121.xxx.179)

    조정지역 55프로가 세금입니다

  • 10. .....
    '19.3.13 8:32 PM (1.233.xxx.201)

    전매했을때 피로 인해 차액이 생기게 되면
    대부분 그 차액의 45%를 국세청에 양도세금으로 내고
    45% 낸 양도세의 10%를 살고 계시는 지방에 지방세로 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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