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할지...

초보담당자 조회수 : 1,574
작성일 : 2019-03-09 00:01:46
연말정산 담당자가 되었는데요. 올해가 처음입니다...;; 이 상황에서 방법 아시는 분 계실까해서요. 

직원수 대략 300명에 총급여액이 약153억 정도 되는데요. 기초자료( 직원 개인당 총급여, 4대 보험액 등등..)은 엑셀로 일괄 올렸거든요. 홈텍스에서 직원개인들이 공제신고서 제출하고, 담당자인 제가 빠진 수당 더하고 빼고, 직원개인이 공제신고서 작성할 때 빠진 거 넣고 / 넣은 거 빼고, 지급명세서까지 작성했네요.


그리고 저희 회사 내부 프로그램으로 홈텍스에 들어간 급여/ 공제신고서 값 넣고 프로그램 돌려서 징수세액 도출해냈어요. 홈텍스에서 도출된 값이랑 비교하고, 다르면 뭐가 다른지 찾아내서 홈텍스 도출값이랑 1원까지 다 맞춘다고 맞췄어요. 이거는 체크 겸이기도 하고... 그보다 원천징수영수증 세부내역을 회사 프로그램에서 가지고 있으려고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서 도출된 값은 엑셀파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있구요. 총급여/ 기납부세액/ 4대보험료/결정세액/최종징수세액


다 맞췄는데.... 오늘 신고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맞춘 엑셀값과, 홈텍스 신고시 뜨는 지급총액이 다르더라고요. 약 근로소득 지급총액150억 중에 100만원 정도가 차이나네요. ...이거 찾을 수 있는 방법있나요? 

홈텍스에 입력된 개인당 총급여를 목록으로만 가질 수 있으면 엑셀써서 찾아내는 건 금방일텐데.... 홈텍스에 입력된 근로소득을 받는 방법은 없잖아요. 생성된 지급명세서, 하나하나 눌러서 총급여 확인 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던데...ㅠㅠ
300명을 일일이 다 눌러서 볼 수가 없는데.... ㅠㅠ (이미 한 50명은 지급명세서 일일이 클릭해서 총급여 확인했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IP : 59.15.xxx.3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혹시
    '19.3.9 12:54 AM (121.172.xxx.31)

    그런 경우 대부분 중도 입사나 퇴사했을 때 착오가 생기던데요.
    중간에 인사이동이 있던 직원부터 확인해 보는게 좋겠어요.

  • 2. 답글 감사합니다...
    '19.3.9 1:03 AM (59.15.xxx.30)

    저도 같은 생각하여 입사 퇴사자 중심으로 여러번 봤는데, 틀린 점을 못 찾겠으니 답답합니다. ㅎㅎ비과세 급여때문에 그런가 싶어 출산,육아 직원도 확인했네요.

  • 3. ..
    '19.3.9 8:09 AM (218.50.xxx.177) - 삭제된댓글

    양육수당받는 직원있음 찾아보세요.비과세지만 더해져서 제출 하게 되어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09540 폐경 앞두고 미레나 제거 ? 8 ㅇㅇ 2019/03/10 6,135
909539 출산율 쭉쭉 떨어지네요 8 안녕 2019/03/10 3,333
909538 아들이 행정고시1차를 어제 봤는데 25 이런경우 2019/03/10 14,628
909537 도다리쑥국 끓였습니다 6 손수 2019/03/10 2,041
909536 명박이집이 지상3층에 지하1층 5 ... 2019/03/10 2,750
909535 방콕 vs 쿠알라룸프르 : 한 달 살이 하기 어디가 나을.. 12 여행 2019/03/10 3,678
909534 조선 방용훈 이야기는 읽을 수록 놀랍네요. 27 .. 2019/03/10 8,332
909533 병설 유치원이 그리 별로인가요?? 26 303030.. 2019/03/10 6,581
909532 집사부 보니까 박진영 콘서트 가고싶어요 14 ㅇㅇㅇ 2019/03/10 3,263
909531 두끼를 굶겼습니다. 18 초6아들 2019/03/10 7,823
909530 프랑스자수 먹지 도안 그려놓은게 안지워져요 ㅜ 4 하하하 2019/03/10 1,849
909529 농지임대시 임대료 어느정도인지 어디서 알아봐야하나요? 14 북극곰 2019/03/10 2,005
909528 20년넘은 아파트 47평 고층을 팔면 57평2층을 갈수 있는데 .. 11 2019/03/10 4,972
909527 외로움과 2 나우 2019/03/10 1,624
909526 청국장환도 영양적으로 별차이 없을까요? 3 송록 2019/03/10 1,301
909525 두피케어 서비스 받아보신분.. 전망 어떨까요? 2 2019/03/10 2,049
909524 고기구운 팬 닦는 법 6 창피하지만 2019/03/10 2,718
909523 술안주로 ㅇ마트 먹태에 가맥소스 추천이요 4 ㅇㅇㅇ 2019/03/10 2,566
909522 나이가 들어서도 20대 11 2019/03/10 5,370
909521 중1아이 고민상담좀해주세요 ㅠ 7 마눌 2019/03/10 2,157
909520 건조기답글 보고 매장갔다와서 포기요 9 살림 2019/03/10 5,370
909519 5세 어린이집 1:15 너무하지 않나요? 17 ㄴㅇ 2019/03/10 5,046
909518 외로운데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1 2019/03/10 2,252
909517 적우 우아하고 화려하니 더 예뻐졌네요 23 .... 2019/03/10 9,394
909516 고1 영화보러 갔어요 5 고등 2019/03/10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