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본인 청약통장 사용하라고 하시는데요. 당첨될 경우 제가 현금을 엄마께 드리고 엄마가 중도금 납부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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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청약통장 사용 가능할까요?
ㅇㅇ 조회수 : 2,299
작성일 : 2019-03-05 18:35:41
IP : 223.62.xxx.23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3.5 6:36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그렇게 되면 돈은 님이 대도 명의자는 엄마이니까 나중에 법적으로 복잡해지죠
2. 그러면
'19.3.5 6:38 PM (1.224.xxx.240)계약자가 엄마가 되고 집도 엄마명의가 되는데
나중에 님 명의로 돌리려면 증여세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엄마가 유주택자면 중도금이 얼마만큼이나 나올지도
잘 계산해봐야 해요.3. ㅡㅡㅡㅡ
'19.3.5 6:39 PM (39.7.xxx.89)나중에 상속되면 상속세나오겠죠.
전에파시면 괜찮겠지만요
현금으로왓다갓다하면괜찮지만
문제샹기면 어머니 그돈이오디서나겼나할꺼에요.
그것까지다짜놓으셔야함4. 엄마
'19.3.5 6:39 PM (211.177.xxx.247)어머님도 자금출처 추적들어오텐데요
5. 원글
'19.3.5 6:46 PM (223.62.xxx.237)복잡하네요..
6. 하지 마세요
'19.3.5 7:23 PM (223.38.xxx.235) - 삭제된댓글국가에서 명의신탁 금지하고 부동산 실명제로 하라 한지
25년이 넘었어요
명의 옮겨올 때 증여세 뿐 아니라 님이 취득세도
내야 해요.7. dlfjs
'19.3.5 7:58 PM (125.177.xxx.43)어머님 명의가 되죠
나중에 증여시 형제들이 탐내면 골치아파요8. 콩이네
'19.8.26 3:25 PM (58.87.xxx.227)저도 이번에 알게 된 방법인데요...
어머님명의 분양권을 자녀가 증여 받으시는 방법 알아보세요...
증여한도 10년 5천까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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