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식으로 퇴사해야 하나요?

.. 조회수 : 3,950
작성일 : 2019-03-05 18:20:15
저희 남편 이야기입니디ㅡ.
안 그래도 분위기가 안 좋아서 설마 설마 했는데
역시나 오늘 이사가 면담을 통해 남편에게 그만두라고, 그것도 윗선에서 원한다고 했다네요.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주다가 이제 대놓고 그만두라는데
차마 남편에게 그래도 붙어 있으라고 할 수가 없네요.
지금은 회사에 있어도 딱히 할 임무가 없어요.

어쨌거나 기왕 그만두면 재취업까지 실업급여라도 받아야 하는데,
특별히 회사에 요청할 서류나 절차가 있을까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241.xxx.21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ㅡ
    '19.3.5 6:22 PM (175.223.xxx.90)

    회사에서 자르는거면 자발적 퇴사 아니라 실업급여 받을 수 있죠.

  • 2. ...
    '19.3.5 6:22 PM (211.36.xxx.58)


    자발적 퇴사는 안 되고 권고사직 처리돼야 해요

  • 3. ㅡㅡㅡ
    '19.3.5 6:23 PM (39.7.xxx.89)

    해고와 권고사직은다릅니다.

  • 4. ㅡㅡㅡ
    '19.3.5 6:24 PM (39.7.xxx.89)

    이어서적자면
    몇일부터 나오지말라했나요
    만약 담주부터나오지말라했고
    남편분이 조금이라도 회사를 관두지얺을의지를 표현했다면 권고서직이아닌 해고입니다

  • 5. ㅡㅡㅡ
    '19.3.5 6:29 PM (39.7.xxx.89)

    해고는 30일이전에 통보하면 해고수당. 위로금조로 한달치급여를 반드시 주도록 법에명시되어있습니다.
    관둬 해서 네 하고 관두면 권고사직이고 위로금은없구요
    관둬 했을때 더 저나고싶은데요.아님급여를줄이고더다니고싶어요 등의 더 다니고싶은의지를표현한다면
    그리고 4주후에 관둬가아닌
    해고통보날짜가 30일이내인경우 해고수당을받을 수 맀습니더.
    부당한해고일때는 이의신청을하고 심의 후 다시 복귀할수도있구요
    복귀전까지 월급또한 다 받을수있습니다.

  • 6. ㅡㅡㅡ
    '19.3.5 6:32 PM (39.7.xxx.89)

    실업급여는 비자발적퇴사일때받을수있는데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를 받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됩니다.
    퇴사시 사직서에 이유를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쓰사고
    사진찍어놓고 제출하세요.
    실업급여받는걸 회사에서 훼방놓을때 증거가 됩니다.
    상사하고 대화녹음하셔도좋규요
    실업급여관련은 고용노동부에문의하시면
    몇달 얼마받는지 알려줍니다

  • 7. 원글
    '19.3.5 6:34 PM (1.241.xxx.219)

    ㅡㅡㅡ님, 자세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남편 퇴근 후에 알 수 있겠지만
    자존심이 너무 센 사람이라 그럼에도 더 다니겠다, 등의 의견은 표현하지 않았으리라 추측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8. ㅡㅡㅡㅡ
    '19.3.5 6:35 PM (39.7.xxx.89)

    절대 자ㅔ발적퇴사하지마시고
    관두라해도 더다니겠더해서 해고수당까지 받어내세요
    제가알려줘서 해고수당다들받았습니다.

  • 9. olive
    '19.3.5 6:43 PM (121.141.xxx.138) - 삭제된댓글

    절대 먼저 사직서 쓰지마세요.
    나중에 쓰더라도 퇴직사유에 권고사직이라고 명시해야합니다.
    제가 지금 권고사직으로 집에있구요. 실업급여 받고있어요.
    남편분 많이 힘드실거에요. 기운팍팍 드리세요~!!

  • 10. 끼어서 질문..
    '19.3.5 7:47 PM (175.223.xxx.209)

    본인이 그만다니고싶다고 한경우는 상관없죠?

  • 11. olive
    '19.3.10 5:58 PM (121.141.xxx.138) - 삭제된댓글

    본인이 그만다니고 싶은 경우는 실업급여 못받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20204 미사강변 지구 아이들 키우기 어떤가요? 5 미사강변 2019/04/13 1,872
920203 이번다스뵈이다는 꼭보시길 16 ㄱㄴ 2019/04/13 1,481
920202 어제밤 차를 후진기어 놓고 후진하는데 안되고 엑셀 밟아도 앞으로.. 2 자동차 2019/04/13 3,146
920201 김정은 "3차 북미회담 더 할 용의..연말까지 美 용단.. 8 뉴스 2019/04/13 1,415
920200 이비인후과 왔는데 지금 시간 대기번호 38번이예요 ㅠ 10 .. 2019/04/13 4,671
920199 초보인데 네비보고 운전해서 갈수 있을까요? 17 운전 2019/04/13 4,002
920198 방탄 신곡 뮤비 해석... 8 .. 2019/04/13 2,449
920197 서울에서 전주 가는 길에 들릴 만한 곳 추천해 주시겠어요? 8 2019/04/13 3,541
920196 방탄 뷔 존재감 장난아니네요 45 .. 2019/04/13 9,063
920195 성매매 하고 싶어서 아침부터 애쓰는중 14 2019/04/13 15,647
920194 동물보호단체 너무하네요 5 2019/04/13 1,456
920193 현미밥 문의드려요~~ 17 건강 2019/04/13 2,881
920192 후쿠시마산 무서워요....자국민들도 손사래치는데 6 ㅇㅇㅇ 2019/04/13 2,221
920191 성매매는 노동이 아닙니다 26 Rossy 2019/04/13 5,334
920190 7세 아이 감기를 자주해요 뭘 먹여볼까요?ㅜㅜ 19 ㅇㅇ 2019/04/13 2,873
920189 과외횟수 2 0000 2019/04/13 1,130
920188 이런경우 제가 서운해해도 되는거죠? 23 서운하다 2019/04/13 5,443
920187 말 중간에 가로채는거.. 6 아줌마 2019/04/13 2,751
920186 임신중절 불법화 폐지와 성매매 자유화는 같은 논지입니다 29 ... 2019/04/13 2,229
920185 돈과 건강.. 어느정도 되시나요? 10 ㄱㄷ 2019/04/13 2,509
920184 전 최상위권 아이들 중에 야무진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이것도 .. 14 2019/04/13 7,981
920183 열혈사제,그래도 이용준신부님을 죽인놈과 10 ㄴㄷ 2019/04/13 3,988
920182 낙태에 이어서 성매매도 합법화로 가야한다고 봐요 54 ... 2019/04/13 4,840
920181 거실에 쇼파 없애면 불편할까요 5 ... 2019/04/13 3,846
920180 워싱턴 DC에서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 행사 열려 1 light7.. 2019/04/13 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