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관한 궁금증인데요
사이트에서 잘 내용을 못찾겠어서 일단 여기 여쭤봐요
국민연금개시시 개인사업자로 소득원이 있구요 그럴땐 소득에 따라서 국민연금 금액이 삭감되잖아요
그게 소득원이 있을때까지 쭉 그런건가요?
아님 일정기간 그렇다가 그 이후면 소득 상관없이 국민연금이 다 나오나요?
국민연금 관한 궁금증인데요
사이트에서 잘 내용을 못찾겠어서 일단 여기 여쭤봐요
국민연금개시시 개인사업자로 소득원이 있구요 그럴땐 소득에 따라서 국민연금 금액이 삭감되잖아요
그게 소득원이 있을때까지 쭉 그런건가요?
아님 일정기간 그렇다가 그 이후면 소득 상관없이 국민연금이 다 나오나요?
재직자 노령연금이란 만 60세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계속 일할 경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A값, 2018년 10월 기준 2,270,516원) 이상의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생기면 연금액 일부를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노령연금 수령 후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감액되지 않습니다.
(퍼다 드림 )
감사합니다 제가 딱 궁금했던 사항이네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