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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에 대해서 여쭤봐요

.. 조회수 : 2,417
작성일 : 2019-03-04 12:15:04
혹시 법인 등기부 상에 이사나 감사 등으로
등재된 경우가 임원인건지요?

잘모르는데 찾아봐도 말들이 어려워서
급한대로 여쭤보게 되었어요

등기부상에 별도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서로간에 임원으로 합의하고 입사 후 근로하고 추후 퇴사시에 퇴직금은 정관에 명시된대로
임원은 주총 의결에 따른다..에 적용하여서
퇴직금 별도지급이 없는걸로 가능한지요?

저희는 퇴직연금 DC형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임원 경우에는 적립없이 위 내용처럼 주총의결로 별도지급
없음으로 처리 무방한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IP : 223.38.xxx.14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인
    '19.3.4 12:21 PM (112.221.xxx.19)

    법인인 경우는 정관에 따라서 해야됩니다.
    정관에 있는데 안해도 안되고 없는데 있는것처럼 해도 안됩니다.

    등기부상에 등재되어야만 법적인 효력이 있구요
    임원의 급여나 퇴직금등은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2. ...
    '19.3.4 12:23 PM (211.36.xxx.80) - 삭제된댓글

    네 그리고 아니요.
    네 정관대로 안주셔도 됩니다.
    아니오 근로자로 등록하고 사대보험 공제하셨죠
    임원분이 노동부가서 제소하시면 지급하셔야해요.
    노동법을 하회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결론은 윗분이 시키시는 대로 정관대로 지급하지마세요.
    임원분이 노동부 안가면 끝
    가면 주는거고
    줬다뺏는게 힘들지 나중에 주는건 문제안됩니다

  • 3. ㅇㅇ
    '19.3.4 12:24 PM (180.69.xxx.167)

    아뇨..
    등기이사는 고용관계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없다고 보지만(이것도 원칙에 불과),
    명칭이 임원일 뿐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었다면 퇴직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글님 쓰신 경우는 사실상 임원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요.
    임원이라는 명칭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 4. ...
    '19.3.4 12:27 PM (211.36.xxx.80)

    네 그리고 아니요.
    네 정관대로 안주셔도 됩니다.
    아니오 근로자로 등록하고 사대보험 공제하셨죠
    임원분이 노동부가서 제소하시면 지급하셔야해요.
    노동법을 하회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결론은 윗분이 시키시는 대로 정관대로 지급하지마세요.
    임원분이 노동부 안가면 끝
    가면 주는거고
    줬다뺏는게 힘들지 나중에 주는건 문제안됩니다

    노동법을 하회한다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노동법은 확고한 기준이고 기준 아래는 인정 안됩니다.
    원글님이 회사랑 나는 시급 오천원만 받겠습니다.
    계약을 하고 공증을 받은들 법상 시급이 8350원인 지금 계약은 무효예요.
    계약대로 착하게 받아가면 끝이지만 원글님이 걸고 넘어지면 줘야해요.

  • 5. ..
    '19.3.4 12:29 PM (223.38.xxx.145)

    윗님 감사드려요~~!
    정관에는 주총결의? 하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다
    이런식으로 기재됐던거로 봤는데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자세한 사항은 없었어요ㅠ

    예전부터 임원분은 퇴직금 지급없이 퇴사하셨다던데
    그럼 별도 지급이 없는걸로 규정이 되어있는게 아닌가
    짐작하고 있구요

    새로 확인해보려는데 뭔가 어려웁네요~~

  • 6. ...
    '19.3.4 12:29 PM (211.36.xxx.80)

    원글님이 입사 후 근로하셨다고 하는게 급여받고 사대보험가입했다는 의미라면 말입니다.

  • 7. '
    '19.3.4 12:37 PM (223.38.xxx.145)

    댓글 다는사이에 여러 조언이 또 있었네요~~

    명칭이 임원이면서 4대보험 가입 근로를 하는경우에
    임원이지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건가요?
    당사자가 노동부로 가서 주장할 시?

    임원으로 오실 분이 계신거 같은데
    퇴직금 부분에 대해 정리를 어케 해야는건지 어럽네요

    대표님은 임원이니까 퇴직금 지급없는걸로 아시는거
    같구요...

    등기부등재 여부도 어찌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부터 다시 여쭤봐야겠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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