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관련해서 문의좀 드립니다.
아시는 분 조언 좀 주세요.
전세놓고 전세가려는데 맘에드는 전세집이 봤어요
부동산에 전화해서 우리집 전세가 나가면 그 집 전세를 계약하겠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집을 맘에 들어하니 부동산 말이 그럼 계약을 하자고
특약을 넣어서.. 특약은 마지막 잔금은 우리집 전세가 계약되는데 까지
기다려줄 수 있다는. 그래서 계약 후에 잔금을 치루는걸로
그 집이 맘에 들어 이런 조항이 괜찮다면 계약을 하고 싶은데
이 경우 문제될 사항이 있을까요?
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