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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날짜 지나서 이사나왔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줘요

.. 조회수 : 7,502
작성일 : 2019-03-03 09:18:48
전세 만기3개월전에 이사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저희 들어올때보다 전세가 내려가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전세금을 빼주기 어렵다고 했었어요 그럼 전세를 내려서 내놓으시라고 해도 주인은 전세금을 내리지도 매매한다면서 매매금액도 내리지않아서 결국 22일에 저희 이사할때까지 세입자 못구했구여
저희는 친정부모님께 빌려서 새로운집으로 왔고 임차권 설정등기 해놓고 왔어요
근데 임차권설정등기 신청후 시간이 좀 지나야 등기에 나오나봐요
소유자도 이제야 알게된것 같고 이핑계저핑계 대면서 저희 책임으로 집이 안나간거래요
그러면서 은행에 대출 알아본다고 그게 전세금상환 위한 대출이라면서 세입자가 전입세대 신고한걸 빼야 해주는거라고 전입신고를 빼달라고 합니다 그정도도 협조 못하냐구요
어떻게해야하죠? 그냥 경매신청해야 하나요?
참고로 전에 살던 사람도 입차권설정등기하고 6개월후에 저희 들어오면서 전세금 받아갔데요
전세금 받으려면 전입세대 빼주는게 맞나요?
IP : 58.229.xxx.174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3.3 9:24 AM (58.231.xxx.66) - 삭제된댓글

    그럼 은행에 같이가서 그 돈 대출 받는지 확인하고서 빼주세요. 은행원과 같이 말하고 앞에서 대출받는 서류 쓰는거 확인하고서 빼주면 은행에서 돈 나오는대로 받아 나오세요.

  • 2. 주소는
    '19.3.3 9:25 AM (110.70.xxx.2) - 삭제된댓글

    돈받을때까지는 절대 빼주면 안됩니다.

  • 3. ....
    '19.3.3 9:31 AM (125.176.xxx.90)

    변호사 법무사랑 상담한 결과 경매에 올린다고 하세요
    경매에 올린다는 내용증명 보낸다고 하면
    놀라서 주더군여

  • 4. 절대안되요
    '19.3.3 9:37 AM (61.82.xxx.218)

    집주인은 만기날짜 지나면 어떻게든 전세금 돌려줘야합니다.
    집주인과 더 이상 통화하지 마시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집주인에게는 통장번호만 문자 남가시고요, 법적 절차 밟겠다고 통보하시고 절대 더이상 통화하지 마세요.
    주소 빼면 절대 안됩니다. 전세금 날려요

  • 5. ..ㅈ
    '19.3.3 9:38 AM (124.54.xxx.157) - 삭제된댓글

    그런 주인을 어떻게 믿고 주소를 빼나요?

  • 6. 에어콘
    '19.3.3 9:48 AM (114.205.xxx.104)

    대출자금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임차권(전세권)해지 서류를 은행에 주면 됩니다. 은행이 대출금을 집주인 통장에서 빼서 님의 통장에 입금해주면서 집주인 집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동시에 임차권을 해지합니다.

  • 7. ㅣㅣ
    '19.3.3 10:21 AM (49.166.xxx.20)

    에어콘님이 전문가이신거 같네요.
    꼭 그렇게 하세요.
    진장진장 개념 없는 주인은 법대로 해야돼요.
    님은 전세금 미지급 기간 동안 그 전세금에 대한
    이자도 청구하세요.
    그 주인 정말 나쁘네요.

  • 8. ..
    '19.3.3 10:34 AM (58.229.xxx.174)

    저도 대출금 받아서 전세금 빼주면 되니까 전입세대 안빼고 될것 같은데 집주인은 은행에서 전입세대에 공란으로 되어 있어야 원하는 만큼 대출이 나온다고 했다고 협조하라고해요 협조라는게 전입세대 빼달라는 말인거죠?

  • 9. ㅣㅣ
    '19.3.3 10:41 AM (49.166.xxx.20)

    임의로 주소 빼시면 안돼요.
    주소 빼는 순간 님 순위는 후순위가 됩니다.

  • 10. ..
    '19.3.3 10:50 AM (223.38.xxx.113)

    은행에서 거래하는 법무사가 있어요~
    그거 감안하고 서류 제출하면
    법무사가 알아서 다 해준답니다
    은행에 확인해 보시고
    서류도 은행에 제출하시고
    직접 하진 마세요
    정말 대출 받는거라면 염려 안해도 됩니다

  • 11. ..
    '19.3.3 10:52 AM (223.38.xxx.113)

    글구 은행에서도
    집주인한테 돈 절대 안줍니다
    세입자인 원글님한테 주어요

    집주인은 세입자 없이 깔끔하게 하고
    본인이 직접 받아서 줄려고 하는건가본데
    그건 위험하니 절대 하지 마세요

  • 12. 그냥
    '19.3.3 11:27 AM (221.148.xxx.14)

    냅두세요
    원글님이 아쉬울게 뭐있나요?
    전세금 이자까지 다 받으실수있어요
    냅두면 주인이 애타서
    어떻게든 할거예요

  • 13. 집주인이
    '19.3.4 12:05 AM (211.207.xxx.170) - 삭제된댓글

    전세금도 안내리고 매매가도 안내려서 세입자에게 협조안한사항 녹음하던지 증거남겨서 전세고 매매고 다 안되었다면서 정신적손해배상도 청구하세요

  • 14. 전세금 반환
    '19.4.16 12:27 PM (121.165.xxx.240) - 삭제된댓글

    저도 이사해야하는데 이 동네 전세 시세는 많이 내리고, 집 상태는 안좋아 더 문제인데 집주인만 태평이라 속터지네요.

  • 15. 전세금 반환
    '19.4.16 12:29 PM (121.165.xxx.240)

    이사해야하는데 이 동네 전세 시세는 많이 내리고, 집 상태는 안좋아 더 문제인데 집주인이 움직이질 않아 걱정이 많아져서 82에서 검색해서 글들을 읽고 있습니다. 원글님도 댓글님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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