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을 매매한다음 바로 전세계약하려는데요

000 조회수 : 1,658
작성일 : 2019-03-02 10:00:25

저는 전세계약하는 세입자이구요

오늘 원집주인이 새집주인에게 집을 팔고나서 제가 새주인과 바로 전세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밖에 시간이 안된다고 해서 오늘 계약을 하려 하는데

집주인 두사람이 매매를 a부동산에서 10시에 하고 저랑 전세계약은 11시에 b부동산에서 합니다


이럴때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IP : 175.223.xxx.4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0
    '19.3.2 10:05 AM (222.104.xxx.84)

    아.....중계인이랑 법무사에서 알아서 하겠지만.....원글님 확정일자는 오늘 못 받겠네요...
    확정일자받고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하던데....
    10시에 매매잔금 치루면 등기도 아직 못 올린건데.....쪼매 찝찝은 하겠네요...

  • 2. .....
    '19.3.2 10:27 AM (221.157.xxx.127)

    오늘은 계약만하고 들어가는 날 잔금치르고 확정일자 받는거니 괜찮을겁니다

  • 3. 확정일자만으로는
    '19.3.2 10:43 AM (121.190.xxx.146)

    확정일자만으로는 효력이 없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집의 실질점 점유가 합해져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확정일자 받으셔도 됩니다

  • 4. dlfjs
    '19.3.2 10:53 AM (125.177.xxx.43)

    확정일자는 잔금 치르고 주소이전후에 받아야죠

  • 5. 따뜻한
    '19.3.2 11:46 AM (211.110.xxx.181) - 삭제된댓글

    윗님 계약한 계약서 만으로도 확정일자 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 하고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이니 이사 전날까지 확정일자 받고
    이삿날 전입신고 하세요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요

  • 6. ....
    '19.3.2 12:53 PM (175.223.xxx.32)

    계약서만으로도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는데
    효력은 전입 후에요.
    이미 살고 계신대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06951 바이타믹스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6 새가슴 2019/03/02 2,464
906950 제품을만들어서판매하려고하는데 4 제조 2019/03/02 1,264
906949 축하해주세요. 혈압이 124/85로 내려갔어요^^ 17 혈압 2019/03/02 7,553
906948 말랐는데 간헐적 단식 하는 분 계세요? 11 잘될거야 2019/03/02 4,434
906947 방탄 뒤에 나오는 TXT 보셨나요 8 ... 2019/03/02 2,998
906946 혹시 트루스컬프 받아보신분 있으신가요 스타벅스 2019/03/02 586
906945 [유시민의 알릴레오 9회] Beyond 북미정상회담 - 이종석 .. 4 ㅇㅇㅇ 2019/03/02 1,692
906944 어제 소개팅 했는데요 4 ㅇㅇㅇ 2019/03/02 3,764
906943 롯데월드몰에 귀걸이 파는 곳 아시는 분~~ 3 dff 2019/03/02 2,351
906942 눈이부시게 말이에요 36 눈이 2019/03/02 7,306
906941 병원에 갔는데 대기실에 공기청정기가 없다면.. 14 ㅁㅁ 2019/03/02 4,451
906940 삼일절 아침에 일본 성지 순례 여행 소개 9 부끄러운신자.. 2019/03/02 2,792
906939 7월 몽골 자유여행중 말타기 문의 2 몽골 2019/03/02 1,174
906938 방탄소년단 티켓팅 18 // 2019/03/02 3,504
906937 피쉬콜라겐 드시는 분들은 이것도 함 드셔보셔요 14 ... 2019/03/02 4,809
906936 맛있는 녀석들 톡 댓글보는데 악플 너무하네요. 6 ㅇㅇ 2019/03/02 5,780
906935 택배 보낼 때 3 ㄴㄴ 2019/03/02 903
906934 유선 청소기 추천 부탁드려요~~ 9 포리 2019/03/02 3,264
906933 아주 질좋은 음식들만 조금씩 먹고 사시는 분 계세요? 6 , 2019/03/02 5,582
906932 화장대 위의 먼지 어떻게 청소하세요? 7 먼지 2019/03/02 5,427
906931 애견인분들중 아시는분 계실까요.. 1 그사이.. 2019/03/02 946
906930 시어머니한테 말을 할까요? 23 잠이안옴 2019/03/02 10,239
906929 "한유총 저들이 과연 교육자인가" 학부모들 부.. 7 뉴스 2019/03/02 1,971
906928 내결혼식엔 연락끊는 친구 9 ... 2019/03/02 5,538
906927 마음이 힘들고 지친분들 마인드 컨트롤로 좋은 수련법 소개 시켜드.. 50 medita.. 2019/03/02 7,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