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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한다음 바로 전세계약하려는데요

000 조회수 : 1,641
작성일 : 2019-03-02 10:00:25

저는 전세계약하는 세입자이구요

오늘 원집주인이 새집주인에게 집을 팔고나서 제가 새주인과 바로 전세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밖에 시간이 안된다고 해서 오늘 계약을 하려 하는데

집주인 두사람이 매매를 a부동산에서 10시에 하고 저랑 전세계약은 11시에 b부동산에서 합니다


이럴때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IP : 175.223.xxx.4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0
    '19.3.2 10:05 AM (222.104.xxx.84)

    아.....중계인이랑 법무사에서 알아서 하겠지만.....원글님 확정일자는 오늘 못 받겠네요...
    확정일자받고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하던데....
    10시에 매매잔금 치루면 등기도 아직 못 올린건데.....쪼매 찝찝은 하겠네요...

  • 2. .....
    '19.3.2 10:27 AM (221.157.xxx.127)

    오늘은 계약만하고 들어가는 날 잔금치르고 확정일자 받는거니 괜찮을겁니다

  • 3. 확정일자만으로는
    '19.3.2 10:43 AM (121.190.xxx.146)

    확정일자만으로는 효력이 없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집의 실질점 점유가 합해져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확정일자 받으셔도 됩니다

  • 4. dlfjs
    '19.3.2 10:53 AM (125.177.xxx.43)

    확정일자는 잔금 치르고 주소이전후에 받아야죠

  • 5. 따뜻한
    '19.3.2 11:46 AM (211.110.xxx.181) - 삭제된댓글

    윗님 계약한 계약서 만으로도 확정일자 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 하고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이니 이사 전날까지 확정일자 받고
    이삿날 전입신고 하세요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요

  • 6. ....
    '19.3.2 12:53 PM (175.223.xxx.32)

    계약서만으로도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는데
    효력은 전입 후에요.
    이미 살고 계신대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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