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을 매매한다음 바로 전세계약하려는데요

000 조회수 : 1,574
작성일 : 2019-03-02 10:00:25

저는 전세계약하는 세입자이구요

오늘 원집주인이 새집주인에게 집을 팔고나서 제가 새주인과 바로 전세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밖에 시간이 안된다고 해서 오늘 계약을 하려 하는데

집주인 두사람이 매매를 a부동산에서 10시에 하고 저랑 전세계약은 11시에 b부동산에서 합니다


이럴때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IP : 175.223.xxx.4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0
    '19.3.2 10:05 AM (222.104.xxx.84)

    아.....중계인이랑 법무사에서 알아서 하겠지만.....원글님 확정일자는 오늘 못 받겠네요...
    확정일자받고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하던데....
    10시에 매매잔금 치루면 등기도 아직 못 올린건데.....쪼매 찝찝은 하겠네요...

  • 2. .....
    '19.3.2 10:27 AM (221.157.xxx.127)

    오늘은 계약만하고 들어가는 날 잔금치르고 확정일자 받는거니 괜찮을겁니다

  • 3. 확정일자만으로는
    '19.3.2 10:43 AM (121.190.xxx.146)

    확정일자만으로는 효력이 없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집의 실질점 점유가 합해져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확정일자 받으셔도 됩니다

  • 4. dlfjs
    '19.3.2 10:53 AM (125.177.xxx.43)

    확정일자는 잔금 치르고 주소이전후에 받아야죠

  • 5. 따뜻한
    '19.3.2 11:46 AM (211.110.xxx.181) - 삭제된댓글

    윗님 계약한 계약서 만으로도 확정일자 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 하고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이니 이사 전날까지 확정일자 받고
    이삿날 전입신고 하세요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요

  • 6. ....
    '19.3.2 12:53 PM (175.223.xxx.32)

    계약서만으로도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는데
    효력은 전입 후에요.
    이미 살고 계신대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06873 정수기 렌트하는거 어때요? 한달에 얼마주세요? 4 ... 2019/03/02 1,981
906872 뼈가안좋은데 칼슘제 먹는게좋나요 4 2019/03/02 1,784
906871 실내자전거 7 .. 2019/03/02 1,681
906870 알루미늄 냄비로 밥 짓는 분도 계신가요? 9 ㅇㅇ 2019/03/02 2,414
906869 한혜진 너무 가식적이네요 39 더러워요성깔.. 2019/03/02 28,195
906868 사무실에서 정말 아무 말도 안하고 지낼수있을까요? 7 인풋아웃풋불.. 2019/03/02 2,625
906867 사립유치원 폐원 시 '모듈러공법' 등으로 3개월 내 공립 설립 2 ..... 2019/03/02 1,323
906866 크릴오일은 캡슐형말고 그냥 액체상태는 어디서 구입하나요? 1 소스 2019/03/02 7,618
906865 동대문에서 초등6여학생 옷 살 만한가요? 7 초6맘 2019/03/02 4,793
906864 레가론 비보험으로 복용하시는분계신가요? .. 2019/03/02 922
906863 교육부, 2일 ‘개학연기 유치원’ 공개...“5일까지 개원 않으.. 8 유은혜.잘한.. 2019/03/02 1,085
906862 눈이 많이 나쁜데 무테안경 가능할까요? 13 .. 2019/03/02 2,337
906861 제주도 렌트카 고민이에요(대가족 카시트) 8 떠나요제주도.. 2019/03/02 1,874
906860 가스렌지뒤 싱크대 벽면에 11 dlfjs 2019/03/02 2,785
906859 건강한 음식만 먹다보면 왜이렇게 공허해지는거죠? 27 음.. 2019/03/02 6,188
906858 해장국 말고 해장죽 3 최고 2019/03/02 960
906857 반포냐 대치냐 하면 꼭 대치인가요? 10 ㅇㅇ 2019/03/02 3,210
906856 아휴 중국공해.... 오늘도 집에만 있어야겠어요... 2 2019/03/02 1,208
906855 눈이 부시게 재방에서 이런 장면을 발견했어요. 27 oo 2019/03/02 7,747
906854 승츠비 띄워주던 나혼자산다방송 12 방송 2019/03/02 8,167
906853 지금 부산여행중인데요,질문있어요 5 ... 2019/03/02 1,667
906852 에어컨 방에서 거실로 이전하려는데요... 7 .. 2019/03/02 1,813
906851 볼보는 2열 각도조절 되는 모델 없나요? 2 ㅇㅇ 2019/03/02 1,011
906850 어제 3.1절 환호의 비밀이 밝혀짐ㅎㅎ(문파집결) 4 2019/03/02 1,824
906849 하 혼자 살고싶다... 13 제목없음 2019/03/02 5,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