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은 집 바로 매도 가능한지요?
이걸 자식들 명의로 등기이전하지 않은 채로
그냥 매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팔아서 형제들끼리 나누려구요.
형제중 미국시민이 있어서(한국국적 상실)
좀 쉬운 절차로 처리했음 싶어서요.
요즘은 외국 사는 분들 많으시죠.
한국의 부모님 유산 상속 어찌들 하셨는지
경험 있으신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이럴수가
'19.3.1 11:20 AM (223.62.xxx.224)안될걸요.
망자 명의로 어찌 매도를?2. 네
'19.3.1 11:23 AM (114.204.xxx.15)사망신고서 첨부하고
자식들이 매도할수 있나 해서요.
외국 사는 형제가 끼어 있으니
유산 처리하는게
뭐가 막 복잡한거 같아요.3. 그니까
'19.3.1 11:26 AM (223.62.xxx.224)사망한 사람이 어찌 매도를 하냐는 거죠.
4. 안됨
'19.3.1 11:26 AM (220.116.xxx.216) - 삭제된댓글상속후 매도해야.
매수자 있으면 동시 처리가능해요.5. 부동산에
'19.3.1 11:29 AM (122.44.xxx.155)문의하시면
알아서 처리해줍니다6. ㅇㅇ
'19.3.1 11:29 AM (121.190.xxx.146)상속받은 집이라고 하고 매수자를 찾아보세요.
매수자가 있으면 상속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유권이전시에 (그러니까 잔금치를때) 같이 처리할 수 있어요7. 원글
'19.3.1 11:38 AM (114.204.xxx.15)바보같은 질문인줄 압니다.
불법이나 탈세를 하려는건 아니구요
동생 한명이 서류상 외국인이고
쉽게 올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
혹시 예외적으로 허가되는 부동산 매매가 있나해서
여쮜봤어요.
댓글들 잘 참고하겠습니다.8. 상속후매도
'19.3.1 11:44 AM (125.177.xxx.131) - 삭제된댓글매도를 하건 안하건 상속등기는 해야 합니다.
상속인들 지분대로 나누어 하던가 대표상속인이 하던가
합니다.저희는 자녀 2인이 법정상속인이라 1/2지분으로 각각 등기했고,매매 함께 진행했어요.
대표상속인으로 등기하려면 다른 법정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및 인감도장,망자 본인앞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서류가 좀더 많았던것 같아요.
법무사와 상담하시고 법정 상속인들끼리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거예요.
결론적으로 망자의 부동산은 매도와 관계없이 법정상속인이 상속등기 해야합니다.9. 착각하시는 게
'19.3.1 11:53 AM (223.62.xxx.224)상속등기 안했으면 아직 상속받은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10. 법
'19.3.1 12:07 PM (118.222.xxx.51) - 삭제된댓글죽은분이 매도용인감을 어떻게 떼나요. 무조건 상속등기하면서 동시 매도가능해요. 부동산에 미리 말하고 매도 의뢰하세요.
11. ...
'19.3.1 12:54 PM (203.243.xxx.180)조사하면 나중에라도 세금 벌금 다 물어요 세무서에 물어보고하세요
12. 안됨
'19.3.1 1:18 PM (220.116.xxx.216) - 삭제된댓글외국사는동생은 상속포기..
나머지 형제들이 공동 상속하는걸로해서
상속ㆍ매도를 동시에
매도후 외국사는 동생몫을 나눠주세요.
상속받는 총금액으로 세금내는거니
3명상속하나 5명상속하나 나라에 내는 상속세 똑같아요13. 안됨님
'19.3.1 2:08 PM (116.120.xxx.188) - 삭제된댓글외국 시민권자가 상속 포기했다가. 나중에 받은 현금 미국으로 어떻게 갖고 갈수 있나요.자금 출처 조사라도 국세청이 한다면요
자기 이르으로 상속 받은 증거가 있다면 갖고 나가는데 문제
없을텐데요.14. 안됨님
'19.3.1 2:09 PM (116.120.xxx.188) - 삭제된댓글우리 집도 원글님 케이스라 고민중이거든요.
15. 경험자
'19.3.1 2:29 PM (211.36.xxx.200)부동산에 묻지말고, 국세청 홈피에 글로 문의남기고 답대로하세요.
부동산말만 믿고, 매도했다가..몇달뒤(10월매도, 이달 새무서연락오) 세금폭탄맞았습니다.16. 안됨
'19.3.1 6:42 PM (39.7.xxx.155) - 삭제된댓글형제간 증여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면제
1천이상은 증여세 10% (1억까지)
국내오지못하고 온다해도 왔다갔다 비행기삯에 그외 경비 따지면 형제간 1천씩 면제받고 추가는 세금으로...
3개월이내 자진신고시 5% 공제받아요.
언니가 동생에게 5천 증여한다치면
5천만원 - 면제 1천 = 4천만원
4천 * 증여세 10% = 400만원
자진신고 세액공제 4백만 * 5% = 20만
최종증여세는 400만원 - 20 만 = 380만원17. 받자마자
'19.3.1 7:53 PM (14.32.xxx.196)팔면 가산세 내요
그래서 현금없이 집 상속받으면 세금내기도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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