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계약금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조언구합니다 조회수 : 5,539
작성일 : 2019-02-28 01:05:14
2월에 입주하는 아파트를 작년 7월에 전세 계약했어요.
전세 대금 5억이지만 일단 2000만원으로 계약했어요.
일단이라고 한 이유는 계약금은 10프로 걸어야하는데
저희집이 정리 전이라 돈이 모자랐어요
2월말이 입주 마감인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팔리지도 않고 전세로도 나가지 않고.. 집을 비워 놓고라도 이사를 가고 싶지만 전세대출도 안 된다고 하네요.
결국은 이사를 못 갈 거 같아서 집주인한테 계약금 반은 돌려달라고 했더니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가 나가지 않으니 아파트 중도금 등 기타 자금 동원에 문제가 생겼겟지요. 당장 3월 1일부터는 중도금, 잔금에 대한 연체 이자가 나올테고 관리비도 정산 시작할테니 골치는 아플 거 같아요. 저희가 2월말까지 계약을 포기하지 않아서 이제 전세를 내놓아도 다시 전세 나가려면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래도 계약금 2000원 그대로 위약금으로 물리에는 너무 속이 상하네요. 계약금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요? 법적인 것을 하나도 몰라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관련법률 아시는 분은 좀 도와주시기바랍니다.
IP : 110.70.xxx.173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거
    '19.2.28 1:08 AM (211.187.xxx.11)

    돌려받지 못해요. 전에 어느 댓글 보니까 상대가 주장하멵원래 계약금 금액까지 맞춰줘야 한다는 거 같더라구요.
    7월에 계약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면 대부분 안된다 할 거에요.
    법적으로도 상대가 아량을 베풀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 2. 아휴..
    '19.2.28 1:12 AM (222.104.xxx.84) - 삭제된댓글

    이런 경우엔 더더욱 못 돌려주지요.
    원글님 때문에 저 집주인은 완전 엉망됐는데요...
    안그럼 작년 12월쯤에 말했어야죠.
    뭐하고 이제와서 계약금 돌려달래요?

  • 3. 아휴..
    '19.2.28 1:13 AM (222.104.xxx.84)

    이런 경우엔 더더욱 못 돌려주지요.
    원글님 때문에 저 집주인은 완전 엉망됐는데요...날벼락.
    안그럼 작년 12월쯤에 말했어야죠.
    뭐하고 이제와서 계약금 돌려달래요?
    이래서 계약할때 10프로는 무조건 받아야해요...

  • 4. ....
    '19.2.28 1:17 AM (223.62.xxx.133)

    돌려받을 방법 없어요.
    그나마도 계약금 5천 날릴 뻔 한거 운이 좋았네요.
    반대로 말하면 원래대로 5천 줬으면 계약파기 하려고도 안하셨겠죠. 5천이나 날려야 하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2월 입주인데 2월말이나 되서야 못 들어가겠다고 계약파기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린데 뭔 돈을 돌려 받으려고 하십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이 문제가 아니라 님이 계약이행을 하는게 최선이겠네요. 지금 사는 집을 훨씬 내려서라도 전세 주고 가세요.
    무슨 2월 입주집을 7월에나 미리 계약하고 오바였나요. 그러니 이런 사단이 나지...

  • 5.
    '19.2.28 1:24 AM (118.40.xxx.144)

    돌려받을수 없을거에요 계약금 배로 물어내라고 할수도 있어요 아깝지만 주인이 안준다고하면 방법이 없어요

  • 6. 하아...
    '19.2.28 1:26 AM (1.227.xxx.82)

    아무리봐도 집주인은 완전 날벼락.
    대출이나 받아서 잔금 치를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게 안되면 그 2천으로 지연이자 내면서 전세 구해야겠네요.
    원글님 너무 무책임하시다...당장 내일이 입주마감일인디.

  • 7. cla
    '19.2.28 1:40 AM (125.176.xxx.26)

    5천만원 줘야해요 원래 ㅠ

  • 8. 너무 이기적
    '19.2.28 1:50 AM (49.1.xxx.190)

    집주인이 원래 법적인 금액 5000 맞춰 3000을
    더 내놓으라고 해도 할말 없는 판에
    2000중에 일부 돌려받을 방법을 생각하다니요.
    작년 7월에 계약 후 다섯 달 동안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다...해도 집주인이 가장 날벼락인데...
    어떻게 본인 생각만 하세요?
    집주인 상황도 잘 써 놨구만.

  • 9. qpqp
    '19.2.28 1:50 AM (115.40.xxx.91)

    계약서 적었나요? 아니면 가계약했나요? 가계약서에 서로의 이름과 입주날짜 적었나요? 적었다면 돌려받을수 없지만
    그것이 없다면 법조인들에게 물어보세요.

  • 10. 세상
    '19.2.28 2:57 AM (71.128.xxx.139)

    세상에 계약이란걸 왜 하나요 그럼? 다 자기사정 구구절절 안타깝지 않은게 있을까요?
    돈걸고 계약할때 심정 생각해봐요. 그땐 또 계약하는게 님한테 유리한거니까 쌩돈 계약금걸고 했겠죠? 맞죠?
    또 상황 바껴서 손바닥 뒤집듯 계약 깨자고 그러고 집주인 황당하겠네요.

  • 11. ..
    '19.2.28 4:03 AM (175.116.xxx.93)

    원글은 당신 맘데로 세상리 돌아갑니까??

  • 12. ...
    '19.2.28 4:06 AM (211.36.xxx.232) - 삭제된댓글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 13. 저기요~
    '19.2.28 7:09 AM (61.105.xxx.209)

    보통은 계약금 10프로 받고 주인이 아무 손해도 없어도 계약 파기되면 계약금 안 돌려줘요.
    하물며 주인은 손해가 큰데 이건 아니지 않나요?

    입주가 어려울것 같으면 빨리 통보라도 해 주었어야 하는데 2월말이 입주 마감인데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건 아니지요.
    세입자가 갑인 82 세상이라도 동조받기는 힘들것 같고요.
    날리기 실으시면 최대한 돈 융통해 보세요. 그런데 왜 전세자금 대출이 안되나요?? 30-40프로는 될텐데요

  • 14. ㅡㅡ
    '19.2.28 7:37 AM (116.37.xxx.94)

    이래서 계약은 정확하게해야 해요
    10퍼센트를 걸었어야지..
    집주인 날벼락..거기다 돌려달라고..
    역지사지좀 해보세요

  • 15.
    '19.2.28 9:02 AM (175.117.xxx.158)

    연락하지마세요ᆢ열받아서 10프로 다내놓으라고 5천 달라 하면ᆢ그래도 이론은 할말없는거네요

  • 16. 무슨..
    '19.2.28 9:27 AM (1.233.xxx.26)

    전세 계약을 이렇게나 급하게 하시다니..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네요.

  • 17. 조언구합니다
    '19.2.28 9:41 AM (175.223.xxx.36)

    미리 말을 못 한 이유는 저도 되도록이면 이사가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은행 대출이 안 된다니 융통할 방법이 없었어요. 오늘이라도 우리집이 팔리거나 전세라도 나가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보내다보니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집주인은 콩화하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너무 무서워요

  • 18. 세상에
    '19.2.28 10:03 AM (118.37.xxx.58)

    지금 집주인 3000만원 더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더 건드리지 마세요. 이 경우는 진짜 계약금 떼여도 할 말 없는 상황이라구요

  • 19. 주인이
    '19.2.28 10:08 AM (223.38.xxx.150)

    소리지르게 생겼죠. 안 그래도 요즘 집 안 나가는데요.
    지금 그 집도 2천이 이익이 아니라 다 나갈 돈이에요.
    괜히 들쑤셔서 3천 더 물어내지 마시고 글도 지우세요.
    집주인이 이런 글과 댓글보고 더 내놓으라고 할까 무섭네요.

  • 20. ^^
    '19.2.28 10:10 AM (27.1.xxx.239)

    원글님 처럼 해맑게 이기적이면서 생각없으면 진짜 여러사람 힘들어져요 여기가 왠만함 세입자 편인데

  • 21. 원글님..
    '19.2.28 12:53 PM (39.7.xxx.198)

    구구절절 원글님사정이고 2월에 입주해야 되는데 2월에 계약 파기하고 계약금도 돌려달라고하면 집주인은 무슨 죄인지 모르겠네요. 내 사정만 생각하면 안되죠...

  • 22. 아 진짜
    '19.2.28 2:01 PM (122.38.xxx.70)

    원글님 진짜 재수없네요. 계약금 일부 돌려달라구했다니 정신이 이상한건지 지금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세요? 입주만기가 오늘인데 이제와서 얘기하면 어떻하라구 일은 벌려놓고 대책없는 사람이네요. 내가 집주인이면 고래고래 소리지르는선에서 안 끝낼거 같은데 정신 좀 챙겨요!!!

  • 23.
    '19.2.28 2:01 PM (211.36.xxx.51)

    집주인은 이 글 보면 고소 하세요 5000받으세요
    세상에나 안될거 같음 하루라도 빨리 연락해야죠
    구정 지나고 그래도 집보러 다니는게
    이게 무슨짓이예요
    개념좀 챙기고 살아요
    내일이면 3월이예요 뭐 계약금도 반도 안내구선
    돌려 받겠다구요?
    세상에나

  • 24. sss
    '19.2.28 5:15 PM (223.39.xxx.206)

    님이 전세입자를 구해주시면 어때요. 근처 부동산에 님이 계약한집 최우선으로 중개해잘라고, 성사되면 일이백 찔러준다 하고 세입자 구하는동안 발생하는 연체이자와 공과금은 님쪽에서 내시는걸로 집주인하고 잘 쇼부를.....

  • 25. 아이리디오
    '19.2.28 8:14 PM (221.151.xxx.233)

    집주인쪽에서 소송걸기전에 가만히 계세요

    2천은 당연히 못 받구요. 계약서상에 계약금은 전세보증금의 10%로 한다나 특정일에 나머지 3천을 지급한다는 내용 있으면 3천 토해놔야 해요. 집주인이 2천에 봐주면 감사한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08708 얼굴색은 어두운 노랑빛인데 베이지, 진곤색중 어느색이 낫나요? 어머님 2019/02/28 858
908707 즐겁지 않은 업무를 하고 있어요 11 서글픔 2019/02/28 1,545
908706 그냥 흰 식빵도 보들보들 맛있네요 6 ㅜㅜ 2019/02/28 1,536
908705 새마을금고 ㅇㅇ동 계좌 출금시 ㅇㅇ동까지 가야 하나요? 2 :: 2019/02/28 984
908704 중학교 오케스트라 활동 어떤가요?? 10 아줌마 2019/02/28 2,334
908703 걷기운동 음악 들으면서 하시나요? 4 aa 2019/02/28 1,393
908702 중고등맘님..이게 무슨 말인가요?? 6 min 2019/02/28 2,441
908701 며칠 바느질을 했는데... 3 zzz 2019/02/28 1,242
908700 공부 판가름은 언제 알수있나요? 8 ㅇㅇ 2019/02/28 2,680
908699 결혼할때 누가 얼마해가고 이런게 의미가 있나요? 19 ㅇㅇ 2019/02/28 3,072
908698 전자레인지가 의외로 쓸모가 많은 아이템인것 같아요.. 27 ... 2019/02/28 6,426
908697 임플란트 금 은 지르코니아 중에서 3 .... 2019/02/28 1,969
908696 메가스터디 가입하여고 하는데 오프라인 쿠폰 구할 수 있을까요? 메가스터디 .. 2019/02/28 3,595
908695 (공수처 설치 서명 ) 박주민 의원 트윗. 3 ... 2019/02/28 625
908694 병원에서 다쳤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나왔네요 3 라라라 2019/02/28 1,296
908693 전화번호 수신차단 어떻게 하면 되나요 2 밍키 2019/02/28 1,244
908692 한중일 비교해 보면 4 ㅇㅇ 2019/02/28 610
908691 냠편이요 3 정말정말 2019/02/28 1,333
908690 갑작스런 심한 변비 어쩌죠... 17 궁금이 2019/02/28 2,928
908689 이민.. 중 1정도 이민가면 아이가 그 나라에서 잘 살수 있나요.. 11 중 1 2019/02/28 2,097
908688 트럼프가 인터뷰 시 매우 즐겨쓰는 어휘!! 11 .... 2019/02/28 2,590
908687 황교안이 됐다는건 친박이 이긴건가요? 18 ㅇㅇ 2019/02/28 2,693
908686 아침 안드시는 분들 8 ㅇㅇ 2019/02/28 2,356
908685 pb-1 이라는 세정제 쓸때 주의할 점 있을까요? 3 ... 2019/02/28 2,367
908684 걸어도 운동이 되나봐요 ᆢ생각보다 11 2019/02/28 6,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