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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관련해서요. 연봉의 15%까지

ㅇㅇ 조회수 : 1,031
작성일 : 2019-02-27 22:21:09
기부금 공제 관련해서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1. 연봉의 15% 까지 기부금 낸 게 계산되고, 기부금 낸 금액 중 10% 금액이 공제됨.
2. 정치후원금은 100%공제이지만(전 안낼거지만요.. 우리 세금으로 많이 돈 받는데 국회의원보다 심각하게 못사는 제가 왜 후원까지..ㅜㅜ;;)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든 비종교단체든 상관없이 10%공제(좀 더 공제해주지... 진짜 이웃 돕기 위해 기부하는건데)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요.  저 굵은 글씨 부분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궁금해요.
내라는 서류 다 내고 했는데도 이번에 연말정산으로 월급이 반도 안들어와서.. 월세 내고 공과금내니
라면 살 돈도 없네요^^;
IP : 220.76.xxx.9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
    '19.2.27 10:30 PM (223.62.xxx.232) - 삭제된댓글

    몇년전부터 규정이 바뀌었어요
    내가 낸돈의 15공제받아요
    100만원이면 15만원받아요
    한도는 없어요
    내야할 세금범위내에서 15프로 공제해줘요

  • 2. 네 11님
    '19.2.27 10:33 PM (220.76.xxx.99)

    감사합니다^^ 그럼 종교단체든 비종교단체든 정치후원금 외의 모든 기부금은 15% 동일하게 공제받는 것도 맞나요?

  • 3. ㅣㅣ
    '19.2.27 10:40 PM (223.62.xxx.232) - 삭제된댓글

    기부금 구분은 따로 하는데 공제액은 같습니다
    예전방식이 소시민에게는 훨씬 좋았어요
    많이 버는 사람 많이 기부하면 더 많이 돌려받았어요
    지금은 급여액 비율이 동일하니,,
    변경하고 기부금이 안들어 온답니다

  • 4. 네..
    '19.2.27 10:41 PM (220.76.xxx.99)

    감사합니다. 공제좀 많이 해주지..^^;;
    정확한 설명 감사해요.

  • 5. 정치자금
    '19.2.27 10:57 PM (222.112.xxx.131)

    정치자금 기부도 100% 아니예요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로 9만원정도 환급받고
    10만원 초과는 15% 공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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