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야 청첩장도 돌리고,
신혼여행 때문에 휴가도 내고 하니까
직장에서 모를 수 없는 이벤트인데,
이혼의 경우,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직장에 알려질 상황이 있을까요?
결혼이야 청첩장도 돌리고,
신혼여행 때문에 휴가도 내고 하니까
직장에서 모를 수 없는 이벤트인데,
이혼의 경우,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직장에 알려질 상황이 있을까요?
연말정산.
애없고 남편얘기 없으면 백퍼
연말정산때 부녀자공제있잖아요.
기혼여성 연봉3000만원 이하 추가공제
연봉이 그 이상 이시면 해당 안되니 빼면되는데 아니면 연말정산 담당이 기존에 해오던 대로 공제를 해버리겠죠.
저희 회사 내 소문의 근거지가 경리과에요
눈치로 다들 이혼했나보다 하죠. 그냥 여러 느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