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받을 나이임에도
일정한 월급이 있거나임대료등 수입이 있을 경우
납부만 하고
받지 못하나요?
주위에서 그렇다는 말을 들어서요..
받아요...
재직자노령연금
요약
만 60세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월 275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연금액을 삭감하는 제도
본문
재직자 노령연금은 저소득층의 연금을 보조해 주기 위해 다른 소득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60세에 연금액의 50%를 깎기 시작해 매년 10%씩 줄여나가며 65세가 되면 원래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감액기준 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ㆍ임대ㆍ배당소득 등도 포함된다.
본래 감액기준이 월 소득 42만 원이었으나 너무 낮다는 비판을 받고 2006년 275만 원으로 변경됐다. 2010년 기준 월 275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 60세는 50%, 61세는 40%, 62세는 30%, 63세는 20%, 64세는 10%의 연금을 감액하며, 65세 이후에는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연금액을 감액하지 않는다.
납부했던 국민연금은 나이되면 당연히 받을수 있죠....
노령연금은 있는 재산과 다달이 들어오는 수입 계산해서.... 책정되는 거지요....
해당 나이가되면 신청하라고 우편물이 옵니다.
이달부터 연금받는사람입니다.월소득 세전 500 정도 되구요.
소득있다고 연금이 깎이긴 했는데 10%정도 입니다.
수령시기가 됐을때 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