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친권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 해야 하는데

소송 조회수 : 1,062
작성일 : 2019-02-27 13:12:38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몇년전에 500만원 달라고 하더라구요

돈이 없어서.ㅠ.ㅠ


못했는데...국가장학금이랑 신청하려니 가족관계증명서 내라는데 잊었던게 생각나네요.

생모가 모친으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거 바꾸려고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할수 있을까요??


가정법원에 물어보려고 전화하는데 내내 통화중이네요. 직접 가고 싶은데 주말 아니면

시간안돼서...

혹시 해보신분 안계시겠죠?? ㅠ.ㅠ


하아........날씨만큼 우울한 오늘입니다.


IP : 211.38.xxx.4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궁금
    '19.2.27 1:15 PM (175.127.xxx.153) - 삭제된댓글

    생모가 모친으로 안되어 있는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건가요
    친부모 아닌 사람이 친부모로 되어 있을때 하는 소송 아닌가요

  • 2.
    '19.2.27 1:16 PM (175.127.xxx.153) - 삭제된댓글

    다른분이 모친으로 되어 있다는거군요

  • 3. ....
    '19.2.27 1:18 PM (110.47.xxx.227) - 삭제된댓글

    https://www.klac.or.kr/main.jsp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사이버 상담을 해보신 후에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찾아가서 방문상담도 받아보세요.
    관련 내용에 대해 여러 사람에게서 자주 듣다보면 어떻게 정답이 나옵니다.
    저도 혼자 힘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잘 해결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 4. .....
    '19.2.27 1:18 PM (110.47.xxx.227) - 삭제된댓글

    http://www.klac.or.kr/main.jsp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사이버 상담을 해보신 후에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찾아가서 방문상담도 받아보세요.
    관련 내용에 대해 여러 사람에게서 자주 듣다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정답이 나옵니다.
    저도 혼자 힘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잘 해결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 5. ....
    '19.2.27 1:19 PM (110.47.xxx.227)

    http://www.klac.or.kr/main.jsp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사이버 상담을 해보신 후에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찾아가서 방문상담도 받아보세요.
    관련 내용에 대해 여러 사람에게서 자주 듣다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정답이 나옵니다.
    다른 내용이지만 저도 혼자 힘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잘 해결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 6. ....
    '19.2.27 1:25 PM (110.47.xxx.227) - 삭제된댓글

    http://www.yesform.com/z_n/forms/search.php?mrown=IT&free_search=&focus_count...
    소송에 필요한 소장은 여기서 다운받으면 될 듯하고

    https://pro-se.scourt.go.kr/wsh/wsh000/WSHMain.jsp
    '대법원 나홀로 소송'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도 들여다보세요.

  • 7. .....
    '19.2.27 1:28 PM (110.47.xxx.227)

    http://www.yesform.com
    소송에 필요한 소장은 여기서 '친생자'로 검색해서 다운받으면 될 듯합니다.
    생모가 다른 사람이라면 친권자 부존재가 아니라 친생자 부존재가 맞을 듯합니다.


    http://pro-se.scourt.go.kr/wsh/wsh000/WSHMain.jsp
    '대법원 나홀로 소송'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도 들여다보세요.

  • 8. 원글
    '19.2.27 1:50 PM (211.38.xxx.42) - 삭제된댓글

    아....울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호적에 있는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ㅠ.ㅠ

  • 9. 핑크공쥬
    '19.2.27 1:52 PM (211.38.xxx.42)

    네....울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검색하니 서류 종류가 많네요. 유료가입하면 보이려나...감사합니다.

    ( 호적에 있는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ㅠ.ㅠ )

  • 10. ..
    '19.2.27 1:52 PM (175.223.xxx.17)

    우리나라는 변호사를 왜 조금 뽑는지 모르겠어요
    일상생활이 다 법인데.
    툭하면 무슨 법률공단이나 국선변호사 이런거나 찾아가라하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08528 평생교육원 명리학 부동산 어떨까요? 향기 2019/02/27 565
908527 얼굴경락 6 50대 2019/02/27 2,505
908526 학원 그만둘때 뭐라고 말해야할까요? 12 .. 2019/02/27 10,023
908525 식욕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식욕이 없죠? 11 식욕폭팔 2019/02/27 4,788
908524 무료운세 잘 맞는 곳 혹시 링크 좀... 8 대대대 2019/02/27 3,573
908523 미 하원 한국전쟁 공식 종전선언 결의안 발의 SNS 반응 2 ... 2019/02/27 1,146
908522 겨드랑이 제모하면 진짜 땀 많아집니까? 12 ........ 2019/02/27 6,178
908521 반 회장, 영재학급 질문입니다. 1 중2 2019/02/27 975
908520 아파트관리비휴대폰으로 결제가능한가요? ... 2019/02/27 496
908519 남편이 생일초대집 갔는데.. 11 미미 2019/02/27 5,143
908518 Vitamix 바이타믹스 자주 쓰는분 알려주세요 10 Aa 2019/02/27 2,695
908517 108배 호흡법 궁금합니다. 8 108배시 .. 2019/02/27 2,606
908516 태어날 때부터 까만 피부면 까만 피부 맞겠죠? 2 피부 2019/02/27 2,138
908515 트럼프 미국내에서 위기네요 23 CNN 2019/02/27 6,981
908514 황교안이 당대표 됐네요 20 ㅇㅇ 2019/02/27 4,115
908513 눈이부시게 프로젝터로 보던 영화 뭘까요? .. 2019/02/27 2,067
908512 옷장정리중 급 질문해요. 배열 어떤게 좋을까요? 6 궁금이 2019/02/27 1,746
908511 김순례, '5·18 모독' 논란 속 한국당 지도부 입성 5 뉴스 2019/02/27 966
908510 어머 자한당 제대로 망했네요 헐 11 충격 2019/02/27 4,603
908509 신경 무디어지는 방법 절실해요 13 Who 2019/02/27 3,030
908508 이혼이 직장에 알려질까요? 5 ... 2019/02/27 3,158
908507 가구 살때(500만원 가량) 계약금 어느 정도 내나요? 8 레몬 2019/02/27 1,341
908506 현아 남친이요.. 10 휴.. 2019/02/27 6,534
908505 강남에 눈수술 잘하는 병원 추천부탁드려요.. 6 맨드라미 2019/02/27 1,584
908504 임신하고 제일 참기 힘든 것 3 .. 2019/02/27 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