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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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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전세 재계약 할 때 부동산에 얼마 내나요?

.. 조회수 : 1,480
작성일 : 2019-02-27 10:46:40
2년 살았는데 이번에 재계약하기로 했어요.
예전에 살던 집은 집주인분이 서류 만들어 와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냥 재계약 했는데요(재계약 4번 하고 살았네요)
이번 집주인 분은 부동산에서 만나서 하자고 하시네요.
이럴 때 부동산에 복비처럼 돈 내야 하는 거죠?
보통 얼마 내나요? 전세 가격에 따라 달라지나요?
전세는 오르지 않아서 가격은 그대로 하고(4억3500) 재계약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희 전에 살던 세입자가 재계약하겠다고 말해놓고 뒤늦게 이사하겠다고 말을 바꿔서 그때 집주인분이 손해를 봤다며, 저희가 5월 만기인데 3월에 재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3월에 해도 날짜를 5월로 하는 거죠? 그럼 확정일자는 언제 받나요?
IP : 1.232.xxx.157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수수료는 주인이~~
    '19.2.27 11:03 AM (223.38.xxx.246) - 삭제된댓글

    이런 경우 부동산업자가 중개에 개입하거나 기여한게 없잖아요
    수수료 요청을 할 수도 없는 경우고, 한다고 해도 주인이 알아서 하겠죠 본인이 요청 했으니까요.

    계약기간은 그대로 갖고 가세요
    부동산 연장에 따른 증거의 의미오 계약서을 만들자는 취지로 보심 되니까요
    확정일자는 따로 하지 마세요.
    2년전 확정일자 유효하며 그 때 받은 확정일자가 더 님께 유리할 수 있어요

  • 2. 재계약
    '19.2.27 11:04 AM (220.116.xxx.216) - 삭제된댓글

    재계약시 복비 따로 안주고 계약서작성비로
    5만,10만윈정도 줘요.
    5월만기니 5윌기준으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 3. 오타정정
    '19.2.27 11:04 AM (223.38.xxx.246) - 삭제된댓글

    의미오 계약서을->의미로 계약서를

  • 4. 부동산서
    '19.2.27 11:08 AM (223.38.xxx.246) - 삭제된댓글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음에도 그곳에서 하자고 한 사람이 내야죠.
    뭔 5만원, 10만원씩이나!!! 돈이 썪어나나 보네 헐
    등기나 한 부 떼 보시고 님이 서류 작성해 가세요
    인터넷에 떠도는게 중개 계약서고, 님꺼 계약서 있는거 그대러 베껴서 날짜만 수정해 갖고 가심 돼요.

  • 5. 확정일자는
    '19.2.27 11:09 AM (223.38.xxx.246) - 삭제된댓글

    절대!!! 새로 받지 마세요~~~

  • 6. 이럴때
    '19.2.27 11:16 AM (1.232.xxx.157)

    보통 서류를 집주인분이 해오는 건가요? 세입자 입장에서 불안해 할까봐 부동산에서 하자고 하는 것 같아요.
    재계약을 부동산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 7. ??
    '19.2.27 11:24 AM (39.7.xxx.217) - 삭제된댓글

    저도 이번에 재계약 하는데, 확정일자 새로 받으면 안되는거예요?

  • 8. 재계약
    '19.2.27 11:34 AM (220.116.xxx.216) - 삭제된댓글

    확정일자 받으세요.

  • 9. ...
    '19.2.27 11:35 AM (14.55.xxx.176)

    우리동네는 20만원이라고 담합해서 벽에 붙어있어요. 부동산에 물어보셔야할듯...

  • 10. 재계약
    '19.2.27 11:53 AM (220.116.xxx.216) - 삭제된댓글

    세입자입장에서
    제일 좋은건 묵시적연장
    2년기간 안채워도, 3개월전 통보하면 복비 안내고 나가죠
    (주인입장에선 안좋음)

    그다음은 기존계약서 뒷면에 작성하는것
    주의할건... 앞면에 있는건 절 ~ 대 건들면 안되고
    뒷면에 계약변경사항 기재.
    2017.5.31-2019.5.30 전세기간만기되어
    2019.5.31-2021.5.30 재연장한다.
    전세금 4억3천만원은 변동없슴.
    2년안채우면 복비 물어줘야하나
    전계약과 바로 연결되는거라 확정일자 안받아도됨
    이때, 전세금 올려줬으면 뒷면에 확정일자 받아야해요.
    안받으면 전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은 금액만 보호됨
    1억 올라 5억3천인데 안받으면 ... 4억3천만 보호받음

    새계약서 작성하면
    기존계약과는 별도... 진짜 새로 작성한겁니다.
    이때는 확정일자 꼭 받아야합니다.
    확정일자 대항력은 확정일자 받는 즉시가 아니라
    그날밤 24시를 지나야 생깁니다.

  • 11. 윗님
    '19.2.27 11:16 PM (110.35.xxx.2) - 삭제된댓글

    연장계약서예요
    계약 기간만을 연장한다는 계약서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님의 주장에 웃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해서 자격증 있는 일반인 입니다.
    어디서 뭘 배워와서 무책임한 소릴 하는지 모르겠네요

    보증금 및 계약기간을 갱신 하였더라도
    당초 계약서상에 받아둔 확정일자는 유효합니다.
    또한 기간연장의 재계약을 체결하여도 확정일자가 있는
    원래의 계약서가 있고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선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순위가 보장됩니다.
    원글님
    계약서는 누가 준비해가도 문제 되지 않아요.
    기존 계약서 그대로~ (특약사항까지) 그대로 적고 기간은 만나서 펜으로 기재하게 두셔도 되고요, 문제 될 거 하나도 없어요

  • 12. 110.35님
    '19.2.27 11:50 PM (39.7.xxx.69) - 삭제된댓글

    제 글 잘읽어보세요.

    전계약서 뒷면에 연장계약서 작성해라.
    " 전계약과 바로 연결되는거라 확정일자 안.받 아.도.됨
    이때, 전세금 올려줬으면 뒷면에 확정일자 받아야해요.
    안받으면 전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은 금액만 보호됨
    1억 올라 5억3천인데 안받으면 ... 4억3천만 보호받음
    '이라고 적혀있잖아요.

    저도 임대주고있어요. 세입자가 은행대출받기위한거 아니라면 새로 작성하는것보다 뒷면에 작성하라고합니다.
    저보다 세입자에게 유리하니까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다 알아요?
    저도있고 제남편도있어요. 비록 장롱면허지만.

    확정일자 안받아도된다하면
    님처럼 공인중개사자격증있는 사람이나 알아서 안받지
    일반인은 잘모릅니다.
    님같이 자격증갖고있다고 자랑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재연장때 확정일자 안받아 돈 날리기 직전인 사람을 봐서요.
    확정일자 받아서 손해볼거없어요.

  • 13. 이어서
    '19.2.28 12:03 AM (39.7.xxx.69) - 삭제된댓글

    확정일자 꼭 받아야할때, 안받아도될때
    님처럼 공인중개사자격증있어요. 하는 사람은 구분하나
    일반인은 구분못해요.

  • 14. 110.35님
    '19.2.28 12:12 AM (220.116.xxx.216) - 삭제된댓글

    제 글 잘읽어보세요.

    전계약서 뒷면에 연장계약서 작성해라.
    " 전계약과 바로 연결되는거라 확정일자 안.받 아.도.됨
    이때, 전세금 올려줬으면 뒷면에 확정일자 받아야해요.
    안받으면 전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은 금액만 보호됨
    1억 올라 5억3천인데 안받으면 ... 4억3천만 보호받음
    '이라고 적혀있잖아요.

    저도 임대주고있어요. 세입자가 은행대출받기위한거 아니라면 새로 작성하는것보다 뒷면에 작성하라고합니다.
    저보다 세입자에게 유리하니까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다 알아요?
    저도있고 제남편도있어요. 비록 장롱면허지만.

    확정일자 안받아도된다하면
    님처럼 공인중개사자격증있는 사람이나 알아서 안받지
    일반인은 잘모릅니다.
    님같이 자격증갖고있다고 자랑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재연장때 확정일자 안받아 돈 날리기 직전인 사람을 봐서요.
    확정일자 받아서 손해볼거없어요.

  • 15. 이어서
    '19.2.28 12:12 AM (220.116.xxx.216) - 삭제된댓글

    확정일자 꼭 받아야할때, 안받아도될때
    님처럼 공인중개사자격증있어요. 하는 사람은 구분하나
    일반인은 구분못해요.

  • 16. 110.35님
    '19.2.28 1:04 AM (220.116.xxx.216) - 삭제된댓글

    글 잘읽어보세요.

    전계약서 뒷면에 연장계약서 작성해라.
    " 전계약과 바로 연결되는거라 확정일자 안.받 아.도.됨
    이때, 전세금 올려줬으면 뒷면에 확정일자 받아야해요.
    안받으면 전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은 금액만 보호됨
    1억 올라 5억3천인데 안받으면 ... 4억3천만 보호받음

    님같이 자격증갖고있다고 자랑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재연장때 확정일자 안받아 돈 날리기 직전인 사람을 봐서요.
    확정일자 받아서 손해볼거없어요.

  • 17. 이어서
    '19.2.28 1:13 AM (220.116.xxx.216) - 삭제된댓글

    확정일자 꼭 받아야할때, 안받아도될때
    님처럼 공인중개사자격증있어요. 하는 사람은 알겠지만
    일반인은 헷갈릴수있어요.

  • 18. 윗님아
    '19.2.28 1:25 AM (110.35.xxx.2) - 삭제된댓글

    증액이 일어나지 않았다잖아요



    님 강의는 넣어두세요

  • 19. 윗님아
    '19.2.28 1:27 AM (110.35.xxx.2) - 삭제된댓글

    원글이 묻는 것만 답해주면 어디 덧나요?

    “전세는 오르지 않아서 가격은 그대로 하고(4억3500) 재계약하기로 했어요. “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일 없잖아요
    심플하게 사세요
    강의는 어디 딴데가서 하든가 하시고~

  • 20. TMI
    '19.2.28 1:30 AM (110.35.xxx.2) - 삭제된댓글

    과도한 지식 자랑 넣어두세요~~
    지루해 죽겠;;
    그게 뭐라고ㅉㅉ

  • 21. 110.35님
    '19.2.28 2:27 AM (220.116.xxx.216) - 삭제된댓글

    공인중개사 자격증있다고 자랑질 마셔요 ~ ㅎㅎ
    장롱면허중 하나인데

    설명 잘하세요
    기존 계약서 그대로 다시 적으면 새계약서가 된다는건 알아요? 이때 확정일자 꼭 받아야해요.
    기존 확정일자가 무용지물 되거든요.

    그대로 적는게 아니라 변동사항만 적는거 알고있죠?
    특약에 전세만기에 따른 재계약이며 기존계약서 전세계약사항을 그대로 따른다. 는 식의 문구 적어야하는것도 알죠?
    이때는 확정일자 안받죠
    공인중개사자격증있으니 당연히 알겠죠.

    주소변동없는한 집주인 대출받아 근저장 설정하기 쉽지않아요. 재계약때 다시 확인해봐야하는건 기본이고..

    님이야말로. 재계약서는 확정일자 안받아도 된다고 단순하게 조언하면 안됩니다.
    지루하면 읽지마셈... 시간지랄 ㅉ!ㅉ!ㅉ.

  • 22. 자격증
    '19.2.28 2:34 AM (220.116.xxx.216) - 삭제된댓글

    공인중개사 자격증있다면서
    ' 기존계약서 그대로 ~ ' 적으라니... 이건 새계약서에요.

  • 23. 110.35님
    '19.2.28 2:36 AM (220.116.xxx.216) - 삭제된댓글

    공인중개사 자격증있다고 자랑질 마셔요 ~ ㅎㅎ
    장롱면허중 하나인데

    님이나 설명 잘하세요
    기존 계약서 그대로 다시 적으면 새계약서가 된다는건 알아요? 이때 확정일자 꼭 받아야해요.
    기존 확정일자가 무용지물 되거든요.

    그대로 적는게 아니라 변동사항만 적는거 알고있죠?
    특약에 전세만기에 따른 재계약이며 기존계약서 전세계약사항을 그대로 따른다. 는 식의 문구 적어야하는것도 알죠?
    이때는 확정일자 안받죠
    공인중개사자격증있으니 당연히 알겠죠.

    주소변동없는한 집주인 대출받아 근저장 설정하기 쉽지않아요. 재계약때 다시 확인해봐야하는건 기본이고..

    님이야말로. 재계약서는 확정일자 안받아도 된다고 단순하게 조언하면 안됩니다.
    지루하면 읽지마셈... 시간지랄 ㅉ!ㅉ!ㅉ.

  • 24. 조심
    '19.2.28 2:54 AM (220.116.xxx.216) - 삭제된댓글

    110.35님이 알려준거처럼
    기존 계약서 그대로~ (특약사항까지) 그대로 적으면 재계약서가 아니라 새계약서

    재계약서는 ... 그대로 적는게 아니라 변동사항만 적습니다. 전세계약기간
    특약에는 전세만기에 따른 재계약이며 기존계약서 전세계약사항을 그대로 따른다. 는 문구넣고

  • 25. 삭제했어요
    '19.2.28 3:20 AM (220.116.xxx.216) - 삭제된댓글

    110.35님이
    그게 뭐라고, 지루해죽겠다고 과도한 지식 자랑 넣어두세요하길래 댓글삭제했어요.

    공인중개사자격증 가진 분이 보기엔 지루할꺼같아서
    저도 님이 가진 자격증있어요. 장롱면허지만...
    여지껏 자랑한적없었는데 님처럼 당당하게 얘기해야겠어요. 그럼 쫌 전문가처럼 보일까 ㅎㅎㅎ

  • 26. 이어서
    '19.2.28 12:20 PM (220.116.xxx.216) - 삭제된댓글

    세입자있는상태에서, 대출 근저당설정 쉽지않습니다.
    매매금액과 전세금차이가 아주 큰 경우는 예외고.
    재계약할때 없던 근저당설정되었나 확인은 기본이고
    없다면
    앞으로도 집주인이 대출받아 근저당설정할 틈(?)이 없어요.
    지금 계약기간 2달남아있고
    2달 앞당겨 재계약하는데...
    이때 단하루도 안겹치는날 없잖아요. 언제 근저당설정해요
    근저당은 설정하는 그 순간부터 대항력생기고
    확정일자는 받은날밤 24시를 지나야 대항력 생깁니다.
    하루빈틈이 있을때, 나쁜마음 가지면 근저당설정할수있어요.
    원글님은 5월만기인데 2달 앞당겨 3월에 재계약하는거라
    재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는게 좋습니다.
    왜냐...
    전세금 똑같다고 확정일자 안받았는데
    전계약서 잃어버리면 꽝! . 꼭 2건 다 갖고있어야해요.
    이런일 생기면 안되지만 이럴경우
    확정일자받은 재계약서만 있어도 보호받습니다.

    계약서를 잃어버릴수있나하겠지만 간혹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복사본 받아올수는있지만 확정일자는 없죠.

  • 27.
    '19.2.28 12:57 PM (220.116.xxx.216) - 삭제된댓글

    당신처럼
    저 공인중개사시험합격한 일반인입니다!!! 하면서
    시험용만 알고있는 사람이 더 위험해요.
    어디가서 함부로 조언하지마세요.

  • 28. 110.35님
    '19.2.28 3:35 PM (220.116.xxx.216) - 삭제된댓글

    당신처럼
    " 저 공인중개사시험 합격한 일반인입니다!!! " 하면서
    시험용만 알고있는 사람은 위험해요.

    당신처럼 시험용지식만 알고 으시댄 사람한테 조언이랍시고 듣고선
    재계약서 확정일자 안받아 전세금 날릴뻔한 사람있거든요.

    어디서 뭘어찌 배워와서는 근거없이 알려주냐고했죠?
    당신이야말로
    시험용지식으로 남의소중한 재산 날리려고하지마세요.
    경험없는 시험용지식만으로 함부로 조언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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